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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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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난희 (121.♡.199.139) 작성일21-03-10 13:15 조회2,762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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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중과실에 포함되지는 안구요
진단6주가 나왓는데요 경찰서에서 중상해로 기소됏다고
합으를보라고 연락이왓어요
운전자보험에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이
제가알기엔 12대중과실포함시에 나오고
아니면 사람이 중상해나사망에 이르럿을때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6주받앗는데 중상해가맞나요?
그럼 운전자보험에서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이 나가는건가요?

댓글목록

관리자11님의 댓글

관리자11 아이피 121.♡.199.139 작성일

1. 6주받앗는데 중상해가맞나요?

: 도로교통법상 중상해는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를 말합니다​.

6주인데, 중상해로 기소가 되었다면 흔치 않은 경우입니다.

2. 그럼 운전자보험에서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이 나가는건가요?

운전자보험에서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이 지급되는 경우는 아래의 경우입니다.

1) 사망사고

 2) 중과실 사고로 피해자가 6주이상 치료를 요하는 경우

 3)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중상해로 형법 258조(중상해). 형법 268조(업무상과실 치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3조 로 인해 교통사고처리특례 예외사항으로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된 경우

본인의 경우는 3항에 포함되어 형사합의를 한다면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번의 질문에 대한 답과 같이 중과실 사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초진 6주를 중상해로 보고 기소한다고 하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가 어려운 처분인것으로 보입니다.



본인이 모르는 다른 사정이 있는지를 자세히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 듯합니다.


(주)손해사정법인BS 상담전화 051-363-4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