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손해사정 법인 BS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

 
HOME >고객센터> 온라인상담


온라인상담

교통사고 피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장용국 (121.♡.199.139) 작성일21-03-04 05:52 조회2,708회 댓글1건

본문

1달전 무보험 렌트카의 신호위반으로인해 교차로에서 교통사고 발생했습니다. 저는 오토바이였구요..  경찰에서 조사한결과 렌트카 신호위반이맞다고합니다.
저는 아직까지 오토바이수리비와 병원비 보험처리도받지못하였고 가해자가 모든 금액을지불하겠다하였는데 제가 제시한금액은크다며 못주겠다식으로 연락이왔네요. 너무 괴씸해서 화가납니다..

여쭤보겠습니다
1. 상대방은 형사처벌을바로받나요?
2. 합의가안돼면 민사소송으로가는방법밖에없나요?
3. 앞으로 어떤식으로 처리를해야하나요..?

댓글목록

관리자11님의 댓글

관리자11 아이피 121.♡.199.139 작성일

가해자가 무보험에 신호위반이었다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은 맞지만 귀하의 상해정도에 비추어 보았을 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할 생각이 없을시 귀하께서는 형사합의를 하실 수 없고 민사보상을 받는 문제만 남게 됩니다.

그런데 가해 차량이 무보험이라면 정부보상사업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정부보장사업을 이용하게 되면 책임보험만 적용되고 따라서 책임보험의 상해급수의 범위 내에서의 금액을 한도로 치료를 받을 수밖에 없고, 장해급수의 범위 내에서의 금액을 한도로 해서 보상을 받게 되므로,

귀하의 보상에 불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귀하측(귀하나 배우자 또는 부모님 등)의 자동차종합보험에 무보험차 상해보험 특약도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신 후 만약 가입되어 있다면 무보험차 상해보험으로 처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무보험차 상해보험으로 처리하게 되면 치료비에 있어서는 한도금액의 제한 없이 실제 치료비 전액을 보상 받을 수 있고 나머지 기타 보상(휴업손해, 위자료, 교통비 등)은 어느 정도 치료가 종결될 무렵에 무보험차 상해보험회사와 약관기준에 따라 합의를 하시면 됩니다.

무보험차 상해보험에서의 기타 보상은 귀하께서 입으신 상해가 특별히 장해가 남지 않는다면 무보험차 상해보험의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항목은 입원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퇴원 후 통원치료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 및 약관 소정의 상해급수에 따른 위자료(15만원 ~ 30만원 정도)입니다.


(주)손해사정법인BS 상담전화 051-363-4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