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진단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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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사빈 (121.♡.199.139) 작성일21-03-04 05:55 조회2,819회 댓글1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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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역 4거리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2~3주 정도 진단을 받았습니다.
보상 비용은 어느 정도 청구가 되야 적정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보상 비용은 어느 정도 청구가 되야 적정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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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11님의 댓글
관리자11 아이피 121.♡.199.139 작성일
교통사고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가 후미추돌로 인한 차내 운전자나 승객의
부상이고 대체적으로 경추 또는 요추부염좌라는 병명에 진단은 2~3주를 받습니다.
이외에 단순 타박상이나 좌상, 찰과상은 초진 2주가 나오죠.
이런 경미한 부상은 대체로 초진 기간 안에 합의를 하는 편인데 보상액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령 진단이 3주가 나왔을 때 1주간 입원 치료를 받은 후 합의를 하게 되면,
1. 위자료 30만원
2. 휴업손실액을 월150만원(시중일용노임 기준)을 1일로 나누어 하루 5만원의 80%인
4만원을 21일 계산하여 80만원
3. 향후치료비는 남은 14일간 치료비 1일 4-5만원으로 산정하여 56-70만원이 나옵니다.
4. 이 모든 비용을 합하면 약 160-180만원정도의 금액이 산출되나 보험사마다 제시금액은
약간씩 차이가 납니다.
5. 대략 150만원 전후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만일 피해자 과실이 있으면 과실비율만큼 공제를 당합니다.
(주)손해사정법인BS 상담전화 051-363-4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