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피해 대처방법
페이지 정보
작성자 황윤정 (121.♡.199.139) 작성일21-03-05 00:12 조회2,889회 댓글1건관련링크
본문
오늘 신호가 없는 짧은 횡단보도에서 1톤 트럭이 횡단보도 위에 서있길래 앞으로 지나가려는데 출발을 하는 바람에 왼쪽 상체에 부딪혔습니다 운전자와 연락처를 주고받았고 바로 병원을 갔습니다
엑스레이 상으로 일단 골절은 없고 타박상으로 2주 받았고 통원치료 하고 경과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운전자가 보험사에 접수해서 저한테 전화가 왔고 위와 같이 말했습니다
입원하게 되면 다른 병원에서 입원하려고 하는데 필요한 서류가 있을까요??
그리고 20대라 교통사고가 처음이기도 해서 보험사에 대한 대처방법에 대해 문의하려고 합니다 ㅠㅠ
내일 자고 일어났을때 몸이 아프면 입원하려고 합니다 공시생이라 1초라도 아까운 상황인데 몸이 아파서 공부를 못 할까봐 걱정입니다 이런 부분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이동하면서 드는 택시비같은 교통비도 청구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엑스레이 상으로 일단 골절은 없고 타박상으로 2주 받았고 통원치료 하고 경과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운전자가 보험사에 접수해서 저한테 전화가 왔고 위와 같이 말했습니다
입원하게 되면 다른 병원에서 입원하려고 하는데 필요한 서류가 있을까요??
그리고 20대라 교통사고가 처음이기도 해서 보험사에 대한 대처방법에 대해 문의하려고 합니다 ㅠㅠ
내일 자고 일어났을때 몸이 아프면 입원하려고 합니다 공시생이라 1초라도 아까운 상황인데 몸이 아파서 공부를 못 할까봐 걱정입니다 이런 부분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이동하면서 드는 택시비같은 교통비도 청구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관리자11님의 댓글
관리자11 아이피 121.♡.199.139 작성일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분께서 입으신 상해가 특별히 장해가 남지 않는다면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항목은 입원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퇴원 후 통원치료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 및 약관 소정의 상해급수에 따른 위자료(15~30만원 정도) 입니다.
2021년 상반기 도시일용임금은 1일 141,096원으로서 한 달 평균 3,104,112원의 소득이 인정이 되며 도시일용임금을 기준으로 한다면 보험회사의 약관상 입원 1일당 약 90,000원 ~ 100,000원 정도의 휴업손해가 인정이 됩니다.
위 항목 중 휴업손해는 최소한 도시일용임금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데 도시일용임금을 기준으로 한다면 보험회사의 약관상 입원 1일당 약 90,000원 ~ 100,000원 정도의 휴업손해가 인정이 됩니다.
다만, 보험회사의 약관에서는 사고 당시 무직자인 경우 소득의 감소가 없는 것으로 하여 휴업손해를 보상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귀하께서 사고 당시 공무원시험 준비 중이었다면 비록 입원을 하였다 하더라도 휴업손해를 보상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교통비는 위와 같이 약관상 1일당 8,000원으로 정액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귀하의 택시비는 보상 받기 어렵습니다.
(주)손해사정법인BS 상담전화 051-363-4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