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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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수빈 (121.♡.199.139) 작성일21-03-05 00:17 조회2,703회 댓글1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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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11님의 댓글
관리자11 아이피 121.♡.199.139 작성일
진단서 등을 보지 않아 정확하지 않지만 형사합의금은 정해진 것이 아니라 관행적으로 이뤄지며 통상적으로 초진 진단 주수당 100만원 내외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물론 가해자가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음주운전 처벌 강화로 인해 통상적인 형사합의금보다 상향될 수 있으며 운전자보험 가입시에도 추가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형사합의 요구는 가해자가 감형을 위해 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형사합의를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과도한 형사합의금 요구시 가해자가 법원에 공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외상성 뇌출혈로 인지기능에 심각한 장애가 있거나 척추골절로 하반신 마비 등이라면 추가로 더 요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교통사고의 경우 가해자는 행정상책임, 형사상책임, 민사상책임이 발생합니다.
민사상 책임 부분은 상대 차량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사에서 책임을 부담하며 소득, 과실과 장해에 따라 보상금이 결정됩니다.
통상적으로 장해는 수술 후 6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 평가하지만 치료가 남아있는 경우 지연될 수 있습니다.
보상금 항목은 장해정도에 따른 위자료, 입원기간 동안 일을 못함으로 인한 휴업손해, 장해로 인한 향후 수입감소액인 상실수익액, 간병비 및 향후치료비 등이 있습니다.
간병비는 자동차보험 약관에 상해등급에 따라 지급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상해 1~2등급은 60일분, 3~4등급은 30일분, 5등급은 15일분을 일용근로자 임금으로 지급합니다.
2021년 상반기 현재 1일 110,876원을 간병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만 중상으로 치료기간이 상당히 소요된다면 1일 141,096원을 치료기간 동안 간병비로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주)손해사정법인BS 상담전화 051-363-4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