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대인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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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엄태기 (121.♡.199.139) 작성일21-03-06 05:57 조회2,746회 댓글1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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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진중 차선변경해오던 차량과 사고가났는데 그쪽 2명타있고 저희2명 타있엇습니다.
당일은 괜찮아서 대인 접수 안했는데, 다음날 몸이 뻐근하고 아파서 대인접수를 받으려는데
7대3으로 이겻다는 가정하에 저는 합의하는금액에 70프로를 받고 동승자는 100프로 받나요?
상대방도 대인 접수 하게되면 그쪽 동승자는 제가 100프로 부담하고 운전자 30프로만큼만 제보험에서 처리되는건가요?
당일은 괜찮아서 대인 접수 안했는데, 다음날 몸이 뻐근하고 아파서 대인접수를 받으려는데
7대3으로 이겻다는 가정하에 저는 합의하는금액에 70프로를 받고 동승자는 100프로 받나요?
상대방도 대인 접수 하게되면 그쪽 동승자는 제가 100프로 부담하고 운전자 30프로만큼만 제보험에서 처리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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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11님의 댓글
관리자11 아이피 121.♡.199.139 작성일
교통사고로 인하여 귀하께서 입으신 상해가 특별히 장해가 남지 않는다면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항목은 입원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퇴원 후 통원치료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 및 약관 소정의 상해급수에 따른 위자료(15~30만원 정도) 입니다.
위 항목 중 휴업손해는 최소한 도시일용임금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데 도시일용임금을 기준으로 한다면 보험회사의 약관상 입원 1일당 약 90,000원 ~ 100,000원 정도의 휴업손해가 인정이 됩니다.
다만, 위와 같은 휴업손해는 병원에 입원을 한 경우에 한하여 받을 수 있는 항목이기 때문에 귀하께서 만약 입원을 하지 않았다면 휴업손해는 보상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귀하의 과실이 30%라면 위와 같은 모든 보상항목에서 30%가 감액된 후 다시 보험회사가 지불보증을 하여 병원에 지급해 준 치료비 중 귀하의 과실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만 보상을 받게 됩니다.
동승자의 경우 귀하 차량의 보험회사이든 상대방 차량의 보험회사이든 어느 쪽으로부터 보상을 받을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승자에게는 귀하의 과실 30%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보험회사는 보통 동승자의 경우 호의동승으로서 20%의 감액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손해사정법인BS 상담전화 051-363-4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