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대물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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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혜원 (121.♡.199.139) 작성일21-03-06 06:00 조회2,825회 댓글1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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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23일쯤 차로변경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났는데 아직 과실은 정확하게 안나왔지만 7:3 정도 나올거 같습니다
(제가 3이고 상대방 7 예상)
서로 대인,대물 접수 한 상태이고 제가 일 때문에 자동차 수리를 못맡겨서 이제야 시간이 좀 생겨서 수리를 맡기려고 하는데 그냥 아무 공업사 가서 대물 접수 번호 알려주고 수리 맡기면 되는건가요? 그럼 차 수리 기간동안 렌트는 제가 알아서 하는건가요? 다른 글 보니까 자차처리 어쩌구 하면서 자기부담금 20만원 내야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정확하게 대물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건가요??
(제가 3이고 상대방 7 예상)
서로 대인,대물 접수 한 상태이고 제가 일 때문에 자동차 수리를 못맡겨서 이제야 시간이 좀 생겨서 수리를 맡기려고 하는데 그냥 아무 공업사 가서 대물 접수 번호 알려주고 수리 맡기면 되는건가요? 그럼 차 수리 기간동안 렌트는 제가 알아서 하는건가요? 다른 글 보니까 자차처리 어쩌구 하면서 자기부담금 20만원 내야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정확하게 대물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건가요??
댓글목록
관리자11님의 댓글
관리자11 아이피 121.♡.199.139 작성일
질문자의 과실비율이 30%라고 한다면,
질문자는 상대방차의 대물. 대인손해 중 30% 상당액을 배상하되
본인의 상해 관련 치료비 등 대인손해와 차량수리비와 렌트비 등 대물손해 중 70% 상당액을 배상받을 수 있으나
다만, 쌍방 가.피해자 모두 당해 과실상계 후 손해액이 당해 상해 관련 치료비에도 미치지 못한다면
당해 상해 관련 치료비만은 과실비율의 대소 여부에 관계없이 전액 보상받고 보상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경우 본인 차량의 차량수리비와 렌트비 중 30% 상당액을 자부담하여야 할 것인 즉
차량수리비의 30% 상당액을 자비로 부담할 것이나
자차보험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최저자기부담금(통상 20만원)을 자보험사에 납부하거나 출고시 정비업체에 납부한 후 출고할 수 있습니다.
(주)손해사정법인BS 상담전화 051-363-4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