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장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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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광효정 (121.♡.199.139) 작성일21-03-03 05:31 조회2,824회 댓글1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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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셔요. 교통사고후 신체감정을 받았습니다. 통증의학과 맥브라이드 노동상실률 척추손상 부분V,
경추또는 요추의 수핵증후군을 준용해서 B,중증 수술이 불가피한 것 의 20%로 평가함.
날짜는 없습니다. 영구인지요? 한시몇년이라고 적혀 있지 않습니다. 함드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추또는 요추의 수핵증후군을 준용해서 B,중증 수술이 불가피한 것 의 20%로 평가함.
날짜는 없습니다. 영구인지요? 한시몇년이라고 적혀 있지 않습니다. 함드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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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11님의 댓글
관리자11 아이피 121.♡.199.139 작성일
귀하께서는 교통사고를 당하여 소송을 제기한 후 법원이 지정한 병원에서 신첸감정을 받으셨는데 감정한 의사가 법원에 보낸 신체감정회신서에 "통증의학과 맥브라이드 노동상실률 척추손상 부분 V, 경추 또는 요추의 수핵증후군을 준용해서 B,중증 수술이 불가피한 것의 20%로 평가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위 신체감정회신서에서는 "경추 또는 요추의 수핵증후군을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추간판탈출증이나 수핵증후군의 경우 보통 영구장해가 아닌 한시장해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고 그 한시장해기간은 피해자의 연령, 기왕증의 정도 등에 따라 6개월 ~ 3년 정도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신체감정회신서에서는 영구장해인지 한시장해인지 및 한시장해라면 그 장해기간에 대한 기재가 없는데 반드시 그러한 점들을 명확히 밝혀야만 판사님께서 화해권고결정을 하시든 판결을 하시든 재판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하시든 상대방인 보험회사측에서 하시든 감정의사에 대하여 영구장해인지 한시장해인지 및 한시장해라면 그 장해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등에 대하여 물어보는 사실조회를 하셔야 하고 그러면 감정의사는 그러한 점을 기재한 사실조회회신서를 법원에 회신하여 줄 것이고 그에 따라 귀하께서는 청구금액을 확정하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주)손해사정법인BS 상담전화 051-363-4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