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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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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훈 (121.♡.199.139) 작성일21-03-03 05:32 조회2,748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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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3종추돌사고입니다
제일앞에있던차량탑승자인데 정차간 3번째차가 2번째추돌하여 2번째차가 그여파로 첫번째정차 차량을박은 사고인데  교통사고이후 계속해서 허르통증이랑 두통이았어 진료를받고있는데 합의금은얼마정도나오나요 말하는사람마다 틀려서 저는최대한빨리끝내고싶은심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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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11님의 댓글

관리자11 아이피 121.♡.199.139 작성일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분께서 입으신 상해가 특별히 장해가 남지 않는다면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항목은 입원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퇴원 후 통원치료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 및 약관 소정의 상해급수에 따른 위자료(15~30만원 정도) 입니다.

위 항목 중 휴업손해는 입원기간 동안 실제 장해율과 상관없이 장해율을 100%로 인정하여 사고 당시 피해자분께서 얻고 있었던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회사의 약관상 85%를 보상해 주는 항목 입니다.

사고 당시 피해자분께서 얻고 있었던 소득이라 함은 세무서에 신고되어 객관적인 자료(ex.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의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원)로서 입증이 가능한 소득을 의미하며 만일 세무서에 신고가 되어 있지 않아 그러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거나 있다 하더라도 도시일용임금보다 낮은 소득이라면 최소한 도시일용임금을 기준으로 휴업손해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2019년 하반기 도시일용임금은 1일 130,264원으로서 한달 평균 2,865,808원의 소득이 인정이 되며 도시일용임금을 기준으로 한다면 보험회사의 약관상 입원 1일당 약 75,000원 내외 정도의 휴업손해가 인정이 됩니다.

다만, 보험회사와 합의하실 때 후유증이 오래 갈 것 같은 경우에는 빨리 합의를 하시는 것은 그리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보험회사와 합의를 하면 합의 후에는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없고 병원에 일반수가로 치료비를 지급하면서 치료를 받아야 하고 이는 합의 후 치료에 있어서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급적 보험회사의 지불보증하에 충분한 치료를 받으신 후 어느 정도 치료가 종결될 무렵에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손해사정법인BS 상담전화 051-363-4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