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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보상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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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소율 (121.♡.199.139) 작성일21-02-26 00:47 조회2,782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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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는 3년 전에 교통사고를 당해 지금 간병인이 없으면 안되는 상황입니다. 병원비 수술비 모두 아버지가 부담하고요. 근데 외가가 없어서 아버지말고 부담해줄 사람도 없는 상황입니다. 지원받을 제도가 있나요? 가해자는 음주운전입니다 근데 가해자는 하나도 부담하지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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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11님의 댓글

관리자11 아이피 121.♡.199.139 작성일

가해자가 무면허 운전이나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는 경우 또는 한정특약에 위반되는 경우가 아닌 한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대인배상 2가 적용이 되어 금액의 한도 제한없이 무한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소 귀하의 질문글 중 다소 이해가 되지 않는 점이 있는데 가해자가 음주운전이라고 하더라도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대인배상 2가 적용되어 간병비 지급문제는  별개로 하더라도 수술비 등을 포함한 치료비 일체는 가해자의 보험회사가 지불보증을 하여 병원에 지급해야 하는데 병원비, 수술비 등을 귀하의 아버님께서 부담하고 있다는 점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일단 간병비 보상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나 공제조합의 약관에서는 간병비의 지급대상을 '식물인간 또는 사지마비 환자'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외의 상해인 편마비, 부전마비, 하지마비,  심한 인지기능 장해, 치매 등의 경우에는 간병비를 지급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소송시 법원은 '식물인간 또는 사지마비 환자'외에 편마비, 부전마비, 하지마비, 심한 인지기능 장해, 치매 등의 경우에도 간병비의 지급을 인정하고 있고 그 간병비 금액은 수억원에 이를 정도로 상당한 금액이 됩니다.

즉 만약 피해자분께서 교통사고로 인하여 입은 상해가 '식물인간 또는 사지마비'가 아닌 편마비, 부전마비, 하지마비, 심한 인지기능 장해, 치매 등인 경우에는 보험회사나 공제조합은 간병비를 지급하지 않지만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법원은 보험회사 또는 공제조합으로 하여금 수억원에 이르는 간병비의 지급을 명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피해자분께서 교통사고로 인하여 입으신 상해로  편마비, 부전마비, 하지마비, 심한 인지기능 장해, 치매 등의 후유증이 남는 경우에는 반드시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간병비를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귀하의 어머님의 경우에도 역시 교통사고로 인하여 입으신 상해가 편마비, 부전마비, 하지마비, 심한 인지기능 장해, 치매 등의 후유증이 남았다면 보험회사 등은 간병비를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현재 귀하께서는 어머님의 간병비를 아버님이 부담하시는  등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듯 한데 일단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간병비 문제 및 그 외 일실이익, 위자료, 향후치료비 등의 보상문제 등과 관련하여 도움을 받아 보실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주)손해사정법인BS 상담전화 051-363-4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