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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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현수린 (121.♡.199.139) 작성일21-03-02 03:27 조회2,828회 댓글1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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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발생한 지 현재 3년이 되어가는 시점인데
합당하지 않은 합의금에 계속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2년 전에 합의를 시도했을 때 합의를 해야지
이제 보험회사 쪽에서 합의 못해준다고 변호사나 손해사정사를 끼고
청구하라고 합니다.
보험회사 쪽에서 합의거부를 할 권리가 있나요?
합당하지 않은 합의금에 계속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2년 전에 합의를 시도했을 때 합의를 해야지
이제 보험회사 쪽에서 합의 못해준다고 변호사나 손해사정사를 끼고
청구하라고 합니다.
보험회사 쪽에서 합의거부를 할 권리가 있나요?
댓글목록
관리자11님의 댓글
관리자11 아이피 121.♡.199.139 작성일
교통사고가 발생할 시 민사합의는 가해자의 보험회사와 피해자 사이에 자율적인 의사에 따라 의견의 일치가 있는 경우에 성립하게 됩니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피해자로 하여금 합의를 강요할 수 없고 역시 피해자도 보험회사로 하여금 합의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보험회사와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결국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아 판결문에 기재된 보상금을 강제적으로 받는 방법외에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소송기간(약 1년 정도 소요됩니다), 인지대, 송달료, 장해평가비용, 변호사 수수료 등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고로 인하여 입은 상해가 장해가 남을 경우에 한하여 소송을 제기할 만한 소송실익이 있습니다.
(주)손해사정법인BS 상담전화 051-363-4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