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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통원치료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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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민주 (121.♡.199.139) 작성일21-03-03 05:29 조회3,040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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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융부골절로 1달 입원 이후 퇴원했습니다.
통증이 심해서 통원치료를 하려는데 사고이후 3주에서 11주까지는 주3회, 6개월까지는 주2회, 6개월 이후는 주1회 통원치료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기간이 아니면 많이 아파도 갈 수 없나요?
그렇다면 의료보험이랑 병행 해서 치료 받아야 하는것인가요?
교통사고는 처음이라..주위에 교통사고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고 대인 담당자는 무조건 치료 받으라 하며 확실한건 병원에 물어보며 치료를 받으라고 하는데 제마음대로  받아도 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댓글목록

관리자11님의 댓글

관리자11 아이피 121.♡.199.139 작성일

교통사고의 경우 건강보험 처리가 안되는 것이 원칙이며 골절인 경우는 더욱 안됩니다.

보험사와 합의전 통원치료에 대해 특별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니 불편하면 날마다 통원치료 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가해자는 행정상책임, 형사상책임, 민사상책임이 발생합니다.

가해자가 신호위반 등으로 사고를 유발한 경우 형사책임은 발생하며 형사합의시 채권양도를 하여야 보험사의 보상금에서 형사합의금이 공제당하지 않습니다.

민사상 책임 부분은 상대 차량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사에서 책임을 부담하며 소득, 과실과 장해에 따라 보상금이 결정됩니다.

통상적으로 장해는 수술 후 6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 평가하지만 치료가 남아 있는 경우 지연될 수 있습니다.

보상금 항목은 장해정도에 따른 위자료, 입원기간 동안 일을 못함으로 인한 휴업손해, 장해로 인한 향후 수입감소액인 상실수익액,간병비 및 향후치료비 등이 있습니다.

간병비는 자동차보험 약관에 상해등급에 따라 지급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상해 1~2등급은 60일분, 3~4등급은 30일분, 5등급은 15일분을 일용근로자 임금으로 지급합니다.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최대한 적게 지급하려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손해사정법인BS 상담전화 051-363-4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