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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대리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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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혜수 (121.♡.199.139) 작성일21-02-20 12:39 조회6,377회 댓글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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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난 상태이고 제가 피해자로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교통사고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고 보상이나 합의금에 대해 아는바가 적다보니
지인의 지인이 대신 합의해 주겠다고 합니다.

1. 대리 합의를 할 경우 당사자인 제가 모르게 합의한 후 합의금을 가로챌 수 있나요?
2. 합의 시 제가 없으면 합의가 안되게 할 수 있나요?
3. 그냥 자문만 구하는게 나을까요?

댓글목록

관리자11님의 댓글

관리자11 아이피 121.♡.199.139 작성일

교통사고를 당하였을 경우 보험회사와 합의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피해자 본인 입니다.

다만, 피해자 본인이 보험회사와의 합의절차를 진행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면 제3자에게 합의절차를 위임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3자에게 합의절차를 위임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는데 첫번째의 경우로는  합의권한만  위임을 하고 합의금의 수령권한은 그대로 피해자 본인이 갖고 있는 것이고,

두번째의 경우로는  합의권한 뿐만 아니라 합의금 수령권한도 위임하는 것입니다.

만약 귀하께서 두번째의 경우와 같이 합의권한 뿐만 아니라 합의금 수령권한도 위임을 한다면 그 위임받은 사람이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을 수령하고 귀하에게 주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귀하께서 그러한 가능성을 염려하신다면 첫번째의 경우처럼 합의권한만 위임하시면 됩니다.

(주)손해사정법인BS 상담전화 051-363-4972

crazy님의 댓글

crazy 아이피 61.♡.174.213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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