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개인합의 기준에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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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지상 (121.♡.199.139) 작성일21-02-19 11:18 조회2,592회 댓글1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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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보험사합의 제외하고 개인합의 기준에대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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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11님의 댓글
관리자11 아이피 121.♡.199.139 작성일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측과 하는 합의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해자가 12대 중과실 사고, 사망사고, 뺑소니 사고, 중상해 사고 등을 일으킨 경우에 하는 형사합의이고, 다른 하나는 가해자의 보험회사와 하는 민사합의 입니다.
형사합의는 보통 개인합의라고 하는데 이는 가해자의 보험회사와 하는 민사합의와는 별개로 가해자의 형사처벌을 감경할 목적으로 하는 하는 합의인데,
귀하께서는 그러한 형사합의(개인합의)의 기준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민사합의(민사보상)의 기준은 보험회사의 약관 또는 법원의 판례 등의 보상기준이 있지만 형사합의에 대하여는 딱히 법적으로 강제력이 있는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형사합의 실무상 보통 부상의 경우에는 전치 1주당 50만원 ~ 70만원의 범위 내에서, 중상해의 경우에는 2,0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3,000만원의 범위 내에서 형사합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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