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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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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명주 (121.♡.199.139) 작성일21-02-20 12:34 조회2,700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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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통사고로 전치4주가 나왔는데 과실은 10:0입니다.

휴업에대한 보상은 입원만 해당되나요?? 통원치료는 아닌가요??

댓글목록

관리자11님의 댓글

관리자11 아이피 121.♡.199.139 작성일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분께서 입으신 상해가 특별히 장해가 남지 않는다면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항목은 입원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퇴원 후 통원치료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 및 약관 소정의 상해급수에 따른 위자료(15~30만원 정도) 입니다.

다만, 위와 같은 휴업손해는 보험회사의 약관상으로나 소송시 법원의 기준에 의해서나 모두 오로지 병원에 입원한 기간 동안에만 보상이 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퇴원 후에는 비록 통원치료를 받는 동안 일을 하지 못하여 소득의 상실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휴업손해는 보상 받지 못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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