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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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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수정 (121.♡.199.139) 작성일21-02-20 12:37 조회2,825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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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났는데 (오토바이랑 차) 10:0 상대 일반 과실 나왔구요
저가 사고나면서 입원 8일 하고 한달정도 한의원에서 통원치료 받고있는중이고 치아 앞이빨 4개 라미네이트 했고 대학병원에서 피부과 흉터 레이저치료 받는중인데 합의 얼마가 적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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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11님의 댓글

관리자11 아이피 121.♡.199.139 작성일

교통사고로 인하여 귀하께서 입으신 상해가 특별히 장해가 남지 않는다면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항목은 입원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퇴원 후 통원치료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 및 약관 소정의 상해급수에 따른 위자료(15~30만원 정도) 입니다.

위 항목 중 휴업손해는 입원기간 동안 실제 장해율과 상관없이 장해율을 100%로 인정하여 사고 당시 귀하께서 얻고 있었던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회사의 약관상 85%를 보상해 주는 항목 입니다.

사고 당시 귀하께서 얻고 있었던 소득이라 함은 세무서에 신고되어 객관적인 자료(ex.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의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원)로서 입증이 가능한 소득을 의미하며 만일 세무서에 신고가 되어 있지 않아 그러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거나 있다 하더라도 도시일용임금보다 낮은 소득이라면 최소한 도시일용임금을 기준으로 휴업손해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2019년 하반기 도시일용임금은 1일 130,264원으로서 한달 평균 2,865,808원의 소득이 인정이 되며 도시일용임금을 기준으로 한다면 보험회사의 약관상 입원 1일당 약 75,000원 내외 정도의 휴업손해가 인정이 됩니다.

다만, 보험회사와 향후치료비를 받고 합의를 한 후에는 합의 후 치료에 대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귀하께서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향후치료비 등 합의금으로 병원에 일반수가로 지급을 해서 치료를 받아야 하고 이는 합의 후 치료비에 있어서 귀하의 손해가 발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치아 및 피부치료에 대하여 향후 계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면 가급적 보험회사와 일찍 합의를 하지 마시고 보험회사의 지불보증하에 충분한 치료를 받으신 후 어느 정도 치료가 종결될 무렵에 위와 같은 항목으로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주)손해사정법인BS 상담전화 051-363-4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