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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와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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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무명 (121.♡.199.139) 작성일21-02-10 09:58 조회2,873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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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중 사업장내에서 후진하는탑차에 부딪혔습니다. 산재와교통사고가 다 해당되는지요?. 화물공제에서는 산재가승인이떨어지면 교통보험은 종료가된다는데 맞는 것인가요?

댓글목록

관리자11님의 댓글

관리자11 아이피 121.♡.199.139 작성일

질문의 내용은 산재와 자동차보험이 되는지 여부입니다.
결론적으로 님께서 산재와 자동차보험중 선택하시어 처리하시면 됩니다.
양쪽에서 중복보상은 안됩니다.
산재보험은 승인시 보상이 개념으로 과실유무등 관련없이 일정금액내에서 보상이 되고,
자동차보험은 배상의 개념으로 님의 손해액에 따라 과실상계 후 지급합니다.
제가 정확히 사고내용 및 상해정도를 알수 없어 어느것이 더 좋다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1. 자동차보험으로 처리 받는 방법

2. 산재보험으로 처리후 추가 손해부분에 대해 자동차보험으로 초과손해를 보상받는 방법이
있습니다.(중복보상의 문제가 아니라, 초과손해문제입니다)

통상 2번째 방법이 좋으나, 사고내용, 상해정도에 따라 1의 방법이 더 좋을 때도 있습니다.
따라서, 화물공제에서는 산재가승인이떨어지면 교통보험은 종료가된다는데 맞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종료가 아니고, 산재승인시 우선 산재에서 보상받고, 추후 보상받는 다는 말입니다.
종료는 아닙니다.
산재에서 보상후 자동차보험에 구상청구하게 됩니다.

(주)손해사정법인BS 상담전화 051-363-4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