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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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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정훈 작성일21-02-22 13:26 조회2,265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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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후 전치6주(무릎골절) 통근치료를 받는데 이게 매일갈수있는여건이(걷지를못함) 안되어 2주에 1번씩 뼈붙은것만 확인하러 병원을다니고있는데요. 제가 개인사업자이고 합의를볼때 금액은 얼마정도받을수있는지가 궁금합니다. mri 검사한다고 4일정도 입원한게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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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11님의 댓글

관리자11 작성일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분께서 입으신 상해가 특별히 장해가 남지 않는다면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항목은 입원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퇴원 후 통원치료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 및 약관 소정의 상해급수에 따른 위자료(15~30만원 정도) 임에 비하여,

장해가 남을 경우에는 장해율, 장해기간에 따른 일실이익을 추가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사고로 인하여 무릎이 골절되셨다고만 하시고 골절명, 수술여부, 수술명 등에 대한 언급이 없으셔서 장해가 남을지 여부가 불분명한데 일단 보험회사의 지불보증하에 충분한 치료를 받으신 후 어느 정도 치료가 종결될 무렵에 치료를 담당하고 계신 의사분께서 장해가 남을 여지가 있다는 소견이 있으시면 사고 또는 수술 후 6개월 ~ 8개월 에 병원(정형외과)에서 장해진단서를 발급 받아,

그 장해진단서에 기재된 장해율, 장해기간 등에 기초하여 일실이익 등 보상금을 산정하신 후 보험회사와 보상절차를 진행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의사분께서 장해가 남을 여지가 없다는 소견이 있으시면 장해진단서를 발급 받는 절차가 필요 없으므로 어느 정도 치료가 종결될 무렵에 입원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교통비, 약관 소정의 위자료 항목으로 합의를 하시면 됩니다.

(주)손해사정법인BS 상담전화 051-363-4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