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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소민 작성일21-02-23 00:14 조회2,269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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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났어요. 정체구간에서 뒷차가 박았습니다. 보험처리로 병원을 한달채 다니고있는데 목과 허리부분이 계속 아픕니다 교통사고 처리시 몇개월까지 비용을 청구할 수있는지. 총비용이나 기간이 정해져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관리자11님의 댓글

관리자11 작성일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회사는 사고 초기부터 지불보증을 하여 병원에 치료비를 직접 지급을 하기 때문에 피해자분께서는 최종 합의시까지는 병원에 치료비를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귀하께서는 교통사고 처리시 몇 개월까지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 및 총비용이나 기간이 정해져 있는지를 질문하셨는데,

원칙적으로 보험회사의 지불보증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딱히 정해져 있지 않고 또한 그 비용의 한도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피해자분께서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입은 상해에 대하여 치료가 완치될 때까지 보험회사의 지불보증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교통사고로 인하여 입은 상해의 정도에 비하여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치료를 받거나 과잉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주)손해사정법인BS 상담전화 051-363-4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