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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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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재현 작성일21-02-23 00:16 조회2,222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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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발생되어 과실비율이 정해지면 그에따른 대인치료가 서로 들어갔을때 합의금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합의금은 가해자와 피해자 상관없이 다 받을수있는건가요 물론 과실비율에 따라 합의금이 차이가 날수있는건가요?  아니면 병원을 입원및 통원치료를 얼마나 하느냐에따라 합의금 차이가 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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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11님의 댓글

관리자11 작성일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분께서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항목은 입원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장해가 남는다면 장해기간, 장해율에 따른 일실이익, 교통비 및 위자료 등 입니다.

그런데 만약 사고 경위에 있어서 피해자분의 과실이 있다면 위와 같은 모든 보상항목에 대하여 과실비율만큼 감액된 나머지 금액만 보상 받게 됩니다.

또한 교통사고가 발생할 때 먼저 보험회사가 지불보증을 통하여 병원에 치료비를 직접 지급을 하지만 나중에 최종 합의를 할 때는 보험회사가 그동안 병원에 지급해준 치료비 중 피해자분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은 위와 같이 감액된 금액에서 다시 공제를 하기 때문에 치료비 중 피해자분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피해자분이 부담하는 결과가 됩니다.

위 항목 중 휴업손해는 입원기간 동안 실제 장해율과 상관없이 장해율을 100%로 인정하여 사고 당시 피해자분께서 얻고 있었던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회사의 약관상 85%를 보상해 주는 항목 입니다.

따라서 입원을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 사이에서는 위와 같은 휴업손해금 만큼의 보상금 차이가 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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