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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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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주연 작성일21-02-23 00:18 조회2,245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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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났는데 보행자 사고구요, 피해자는 초록불에 보행 중 치여서 사고가 났습니다
듣기로 12대 과실 2개 위반이라는데 피해자는 전치 5주 받았구요
직장인입니다  합의금에 대해 논의가 오가진 않았지만
아직 연락은 안하는 상태구요  합의금 어느정도까지 나올까요?

댓글목록

관리자11님의 댓글

관리자11 작성일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회사는 사고 초기부터 지불보증을 하여 병원에 치료비를 직접 지급을 하기 때문에 피해자분께서는 최종 합의시까지는 병원에 치료비를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귀하께서는 교통사고 처리시 몇 개월까지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 및 총비용이나 기간이 정해져 있는지를 질문하셨는데,

원칙적으로 보험회사의 지불보증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딱히 정해져 있지 않고 또한 그 비용의 한도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피해자분께서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입은 상해에 대하여 치료가 완치될 때까지 보험회사의 지불보증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교통사고로 인하여 입은 상해의 정도에 비하여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치료를 받거나 과잉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주)손해사정법인BS 상담전화 051-363-4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