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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후유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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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재현 작성일21-02-24 12:39 조회2,478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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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제4중족골골절로치료받는중인데.벌써6개월이넘었는데.아직완치되지않아서.후유장해신청 이가능한지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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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11님의 댓글

관리자11 작성일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분께서 입으신 상해가 장해가 남는 경우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은 입원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일실이익, 위자료, 향후치료비 등 입니다.

위 보상항목 중 특히 큰 금액을 차지하고 있는 항목은 일실이익과 위자료 인데 이러한 항목들은 피해자분께서 입으신 상해에 대하여 남게 되는 장해율에 비례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이므로 장해가 남는지 및 남는다면 어느 정도의 장해율이 인정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귀하께서는 교통사고로 제4중족골 골절로 치료를 받는 중인데 벌써 6개월이 넘었는데 아직 완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후유장해신청이 가능한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정형외과적 영역에서는 원칙적으로 사고 또는 수술 후 약 6~8개월이 지난 후에는 병원에서 장해진단서의 발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장해진단서의 발급은 완치가 된 후에 발급 받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 치료(수술 등)가 아닌 소극적 치료(보존적 치료)를 받는 중이라도 사고로 인한 상해가 더 이상 호전되지 않고 고정된 상태라면 장해진단서의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귀하의 중족골 골절에 대하여 뼈의 유합 중이라든가 아직 증상이 고정되지 않아 의사분께서 장해진단서를 발급 급 해 줄 때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께서는 일단 치료를 담당하시는 의사분께 증상이 고정된 상태인지 및 그에 따라 장해진단서의 발급이 가능한지 문의를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주)손해사정법인BS 상담전화 051-363-4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