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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휴업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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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유찬 작성일21-02-25 21:50 조회3,014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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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휴업손해 질문이요.
현재 상대방과실로 교통사고 입원 중 입니다.
올해 4월 사업자를 등록하여 사업소득자이고 사고 직전까지 세금계산서 입증소득은
2500정도 입니다. 합의금의 휴업손해 알아보고 있는데..
입원기간동안 휴업으로 인한 소득을 객관적으로 증명가능해야 한다고 하는데
증명자료가 어찌 되나요?

댓글목록

관리자11님의 댓글

관리자11 작성일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분께서 입으신 상해가 특별히 장해가 남지 않는다면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항목은 입원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퇴원 후 통원치료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 및 약관 소정의 상해급수에 따른 위자료(15~30만원 정도) 입니다.

위 항목 중 휴업손해는 입원기간 동안 실제 장해율과 상관없이 장해율을 100%로 인정하여 사고 당시 피해자분께서 얻고 있었던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회사의 약관상 85%를 보상해 주는 항목 입니다.

사고 당시 피해자분께서 얻고 있었던 소득이라 함은 세무서에 신고되어 객관적인 자료(ex.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의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원)로서 입증이 가능한 소득을 의미하며 만일 세무서에 신고가 되어 있지 않아 그러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거나 있다 하더라도 도시일용임금보다 낮은 소득이라면 최소한 도시일용임금을 기준으로 휴업손해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개인사업자로서 올해 4월에 사업자등록을 하셨다면 아직 세무서에서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도시일용임금을 기준으로 휴업손해를 보상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시일용임금을 기준으로 할 때는 특별한 소득입증을 할 필요 없이 도시일용임금으로 휴업손해를 보상받겠다고 말을 하면 됩니다.

2019년 상반기 도시일용임금은 1일 125,427원으로서 한달 평균 2,759,394원의 소득이 인정이 되며 도시일용임금을 기준으로 한다면 보험회사의 약관상 입원 1일당 약 70,000원 ~ 75,000원 내외 정도의 휴업손해가 인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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