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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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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오연우 작성일21-02-25 21:52 조회2,425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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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어머니가 옷가게를 하시는데 따로 사업자등록증을 내지않고 친구분이 쓰시던 가게에 들어가셔서
한 1년째 장사를 하고 계십니다(구제) 이 경우 교통사고 합의금을 받을때 휴업손해비를 전혀 받을 수 없는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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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11님의 댓글

관리자11 작성일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분께서 입으신 상해가 특별히 장해가 남지 않는다면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항목은 입원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퇴원 후 통원치료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 및 약관 소정의 상해급수에 따른 위자료(15~30만원 정도) 입니다.

위 항목 중 휴업손해는 입원기간 동안 실제 장해율과 상관없이 장해율을 100%로 인정하여 사고 당시 피해자분께서 얻고 있었던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회사의 약관상 85%를 보상해 주는 항목 입니다.

사고 당시 피해자분께서 얻고 있었던 소득이라 함은 세무서에 신고되어 객관적인 자료(ex.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의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원)로서 입증이 가능한 소득을 의미하며 만일 세무서에 신고가 되어 있지 않아 그러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거나 있다 하더라도 도시일용임금보다 낮은 소득이라면 최소한 도시일용임금을 기준으로 휴업손해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귀하의 어머님께서는 옷가게를 하시는데 따로 사업자등록증을 내지 않고 친구분이 쓰시던 가게에 들어가셔서 한 1년째 장사를 하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세무서에서 발급 받는 소득금액증명원 같은 객관적인 서류를 어머님 명의로 발급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다만, 보험회사의 약관에서는 가정주부의 경우에는 최소한 도시일용임금을 기준으로 휴업손해를 보상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머님의 경우 가게일을 하시면서 얻은 소득에 대한 자료(통장입출금 내역서 등)를 근거로 하시든가 아니면 가정주부로서 도시일용임금을 기준으로 휴업손해를 보상받는 절차를 진행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주)손해사정법인BS 상담전화 051-363-4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