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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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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수빈 작성일21-02-26 00:44 조회2,214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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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인하여 휴가를 사용하였습니다.
입원하지는 않았지만 근무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하야 휴가쓰고 통원치료중입니다.
휴가사용에 관한 적치보상도 따로 받을수 있나요??

댓글목록

관리자11님의 댓글

관리자11 작성일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분께서 입으신 상해가 특별히 장해가 남지 않는다면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항목은 입원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퇴원 후 통원치료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 및 약관 소정의 상해급수에 따른 위자료(15~30만원 정도) 입니다.

위 항목 중 휴업손해는 입원기간 동안 실제 장해율과 상관없이 장해율을 100%로 인정하여 사고 당시 피해자분께서 얻고 있었던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회사의 약관상 85%를 보상해 주는 항목 입니다.

다만, 위와 같은 휴업손해는 보험회사의 약관상으로나 소송시 법원의 기준에 의해서나 모두 오로지 병원에 입원한 기간 동안에만 보상이 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입원치료를 하지 않는다면 비록 통원치료를 받는 동안 일을 하지 못하여 소득의 상실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휴업손해는 보상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귀하께서는 입원하지는 않았지만 근무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하여 휴가를 사용하여 통원치료 중인데 휴가사용에 관한 적치보상도 따로 받을수 있나요??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입원을 하지 않으셨다면 그러한 부분에 대한 보상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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