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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휴업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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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유라 작성일21-02-24 12:38 조회5,035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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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1년에 연봉이 1억 정도 되는데요, (월 급여 평균 800~900 실수령액)
교통사고로 전치2주 염좌진단후 입원치료중인데.
합의금에 휴업손해가 들어간다는데
이런경우 저는 휴업손해로 얼마를 받을수 있나요?

댓글목록

관리자11님의 댓글

관리자11 작성일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분께서 입으신 상해가 특별히 장해가 남지 않는다면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항목은 입원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퇴원 후 통원치료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 및 약관 소정의 상해급수에 따른 위자료(15~30만원 정도) 입니다.

위 항목 중 휴업손해는 입원기간 동안 실제 장해율과 상관없이 장해율을 100%로 인정하여 사고 당시 피해자분께서 얻고 있었던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회사의 약관상 85%를 보상해 주는 항목 입니다.

사고 당시 피해자분께서 얻고 있었던 소득이라 함은 세무서에 신고되어 객관적인 자료(ex.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의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원)로서 입증이 가능한 소득을 의미하며 만일 세무서에 신고가 되어 있지 않아 그러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거나 있다 하더라도 도시일용임금보다 낮은 소득이라면 최소한 도시일용임금을 기준으로 휴업손해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연봉이 1억 정도이고 월 실수령액이 800만원 ~ 900만원 정도 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한 소득은 도시일용임금보다 월등히 높기 때문에 휴업손해는 귀하의 소득을 기준으로 보상받게 됩니다.

보험회사의 약관상 입원 1일당 휴업손해는 월 평균소득(세후소득)을 30일로 나눈 1일 평균소득의 85%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입원일수를 곱하여 보상하게 됩니다.

물론 사고에 있어서 귀하의 과실이 있다면 그 과실비율만큼 감액된 금액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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