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계리평가서비스 내부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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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5 작성일21-04-14 16:17 조회91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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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퇴직연금사업을 영위하는 보험사에게 계리평가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내부기준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관련 가이드라인 폐지에 따라 계리평가업무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금감원은 최근 ‘K-IFRS 계리평가서비스 제공시 유의사항’이란 가이드라인의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퇴직연금 계리평가부서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내부기준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계리평가 수행부서와 영업부서를 독립적으로 운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존속기한 만료로 폐지됨에 따라 계리평가서비스 수행부서를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됐다.
금감원이 우려하는 것은 보험사가 퇴직연금 영업을 위해 계리평가서비스 부서를 영업부서와 통합하고 사용자의 퇴직급여부채 산출액을 임의로 조정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계리평가 부서를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되 영업과 분리하기 위한 기준을 만들도록 한 것이다.
금감원이 계리평가와 관련 가이드라인을 만든 것도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에 따라 기업들은 종업원이 퇴직할 때까지의 근속연수, 퇴직 때 지급금 등을 설정하고 이를 현재 가치로 계산한 ‘퇴직급여 채무’를 재무제표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제도가 변경되면서다.
이전까지 보험사는 계리평가를 퇴직연금 가입 기업에게는 무료로 제공해왔다. 그러나 기업의 계리평가가 의무화되자 퇴직연금사업자인 보험사가 계리평가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면 특별이익제공금지 규정을 위반에 해당돼 유료로 전환했다.
결국 퇴직연금 유치를 위해 계리평가서비스 결과를 조정할 가능성이 커졌고 이를 막기 위해 계리평가 수행부서와 영업부서를 반드시 분리 운용토록 한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의 유효기간 만료로 보험사의 자율성은 확대됐지만 이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자체적으로 내부기준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최근 ‘K-IFRS 계리평가서비스 제공시 유의사항’이란 가이드라인의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퇴직연금 계리평가부서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내부기준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계리평가 수행부서와 영업부서를 독립적으로 운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존속기한 만료로 폐지됨에 따라 계리평가서비스 수행부서를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됐다.
금감원이 우려하는 것은 보험사가 퇴직연금 영업을 위해 계리평가서비스 부서를 영업부서와 통합하고 사용자의 퇴직급여부채 산출액을 임의로 조정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계리평가 부서를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되 영업과 분리하기 위한 기준을 만들도록 한 것이다.
금감원이 계리평가와 관련 가이드라인을 만든 것도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에 따라 기업들은 종업원이 퇴직할 때까지의 근속연수, 퇴직 때 지급금 등을 설정하고 이를 현재 가치로 계산한 ‘퇴직급여 채무’를 재무제표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제도가 변경되면서다.
이전까지 보험사는 계리평가를 퇴직연금 가입 기업에게는 무료로 제공해왔다. 그러나 기업의 계리평가가 의무화되자 퇴직연금사업자인 보험사가 계리평가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면 특별이익제공금지 규정을 위반에 해당돼 유료로 전환했다.
결국 퇴직연금 유치를 위해 계리평가서비스 결과를 조정할 가능성이 커졌고 이를 막기 위해 계리평가 수행부서와 영업부서를 반드시 분리 운용토록 한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의 유효기간 만료로 보험사의 자율성은 확대됐지만 이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자체적으로 내부기준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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