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손해보험협회가 민원 처리…보험업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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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7 작성일21-04-12 15:58 조회82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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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손해보험협회가 보험에 관한 소비자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험협회가 민원처리 및 분쟁의 자율조정과 상담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보험은 상품구조나 판매단계가 복잡해 소비자 민원이 지속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9년 기준 보험 관련 민원은 전체 금융 민원의 62%를 차지하는 실정이다.
보험민원은 특히, 판매자와 소비자 간 약관해석이나 이해도의 차이, 아웃바운드 판매 등 다양한 상황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고지·통지의무 위반이나 질문·건의 등 단순 민원도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모든 민원은 금융감독원에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담당하는 금감원 인력은 제한적이고 민원 및 분쟁의 처리기간은 해마다 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9년 금융민원 평균 처리기간은 24.8일으로 2018년에 18.2일보다 6.6일 증가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보험협회가 민원 관련 처리 및 자율조정, 기타 상담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필요한 규정과 절차를 마련토록 했다.
김 의원은 “금융 민원 중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보험 관련 분쟁을 보다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보험협회가 처리할 수 있는 민원의 범위와 절차에 대해 충분히 검토해 소비자의 불만과 불편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험협회가 민원처리 및 분쟁의 자율조정과 상담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보험은 상품구조나 판매단계가 복잡해 소비자 민원이 지속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9년 기준 보험 관련 민원은 전체 금융 민원의 62%를 차지하는 실정이다.
보험민원은 특히, 판매자와 소비자 간 약관해석이나 이해도의 차이, 아웃바운드 판매 등 다양한 상황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고지·통지의무 위반이나 질문·건의 등 단순 민원도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모든 민원은 금융감독원에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담당하는 금감원 인력은 제한적이고 민원 및 분쟁의 처리기간은 해마다 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9년 금융민원 평균 처리기간은 24.8일으로 2018년에 18.2일보다 6.6일 증가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보험협회가 민원 관련 처리 및 자율조정, 기타 상담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필요한 규정과 절차를 마련토록 했다.
김 의원은 “금융 민원 중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보험 관련 분쟁을 보다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보험협회가 처리할 수 있는 민원의 범위와 절차에 대해 충분히 검토해 소비자의 불만과 불편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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