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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지역 온라인보험 판매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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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7 작성일21-04-12 15:59 조회82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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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생명·손해보험이 방카슈랑스규제를 적용받지 않은 지역 농·축협에서 온라인보험 판매를 검토하고 있다.
고령자들이 보다 저렴한 보험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다.
그러나 검토방안 중 단위조합 직원에게 판매수수료를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논란의 여지가 크다.
농협이 모색중인 방안은 지역 농·축협 보험판매 직원이 온라인 보험상품을 소비자에게 권유 및 설명하고 이후 회사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설명을 받은 상품에 가입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때 계약이 체결되면 상품을 설명한 보험판매 직원에게 판매수수료를 지급하는 것도 포함돼 있다.
농협이 지역 농·축협에서 온라인보험을 판매하려하는 가장 큰 이유는 25%룰을 적용받지 않아서다. 현행 규정상 총자산 2조원 미만인 농·축협은 방카슈랑스규제 중 25%룰을 적용받지 않는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단위조합 내 보험판매 직원에게 판매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안이다. 온라인보험이 일반 상품에 비해 보험료가 저렴한 이유는 판매수수료가 빠져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온라인보험 판매의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사업방법서 등에 판매수수료를 책정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보험료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만약 온라인보험에 판매수수료 책정 없이 보험판매 직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면 보험업법을 위반하는 일이 된다. 이를 피하기 위해 판매수수료가 아닌 실적에 비례해 광고비를 지급하는 형태라고 해도 문제가 될 소지가 크다.
금융당국은 지난 2017년 법령해석을 통해 오프라인매장 등에서 온라인보험상품을 광고하고 이를 통해 계약이 체결된 건수나 금액에 따라 광고비를 지급하는 것을 허용했다.
그러나 오프라인매장 직원 등이 광고비를 많이 받기 위해 소비자의 보험상품 선택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 법령해석에 따라 농·축협 직원이 소비자에게 보험상품을 설명하면 광고비가 아닌 모집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농협 측은 이와 관련 아이디어 중 하나일 뿐 아직 확정된 사안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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