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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액보험 표준약관 마련 시각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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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7 작성일21-04-07 17:51 조회1,85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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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변액보험 표준약관 마련을 위한 검토에 들어간다.
감사원이 지난해 감사보고서를 통해 약관 제정을 제대로 추진하지 않아 소비자와 금융시장에 혼란을 준다고 지적한 것에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는 상품 자율성을 해치는 규제가 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015년 9월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금융 약관 정비방안’을 통해 변액보험 표준약관을 제정한다고 발표하면서 사전에 관련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알렸으나 금융위는 금감원과의 협의없이 한 달 뒤 보험산업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당국이 제정하는 표준약관을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같이 정책방향이 달라지면서 변액보험 표준약관 마련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동안 금융소비자보호 시행 등의 업무로 인해 표준약관과 관련된 검토가 늦어졌다”며 “이르면 상반기 내 업계와 협의를 통해 적정성 여부 등을 파악해 결정지을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는 금융위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 표준약관을 마련해도 실효성이 없다는 시각이다.
생명보험사들이 다년간 변액보험을 운영하면서 각사 특성에 맞춰 쌓인 노하우가 녹여진 약관이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다.
또 일반적으로 표준약관은 보험금 청구, 보험금 개시일, 보험의 부활방식 등 보험상품의 기본적인 권리와 원칙을 설명하는 것인데 변액보험의 특성을 별도로 담을 만한 내용이 많지 않다는 입장이다.
생보사 관계자는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생명보험 표준약관에 다 포함이 돼 있으므로 변액보험의 것을 별도로 만드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본다”며 “만약 보증비용이나 펀드운영방식에 대한 부분 등을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마련하게 된다면 이는 상품개발의 자율성을 해치는 과도한 규제로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변액보험이 다른 상품에 비해 불완전판매가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약관보다는 판매방식에서 초래된 것”이라며 “금융당국이 상품 자율성을 해치지 않는 쪽으로 정책방향을 결정했으면 한다”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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