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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채권 매각 환리스크 최소화를” 업계, 한도규제 예외인정여부 다양화 해석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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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5 작성일21-03-31 10:38 조회1,0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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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사들이 해외채권 매각에 따른 환리스크 헤지를 위한 통화스왑 및 반대스왑 거래에 대해 금융당국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한도규제 예외 파생금융거래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받기 위해서다.

 

현재 일부 생보사는 해외채권 투자 때 통화스왑을 통해 채권의 미래 외화 현금흐름을 원화로 고정하는 통화스왑 거래를 실행하고 있다.

 

그런데 해외채권을 매각할 때 통화스왑 헤지 회계 적용이 중단돼 손익변동성이 발생하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통화스왑 거래도 동시 청산해야 한다.

 

문제는 이때 청산수수료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이는 고스란히 보험사에 부담으로 작용되는 만큼 매각채권의 현금흐름과 동일한 현금흐름의 스왑 반대거래를 통해 청산 수수료를 절감하는 방법을 활용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기존 스왑거래의 경우 보험업감독규정상 한도규제 예외 파생금융거래로 인정받는데 청산수수료 비용 절감을 위한 스왑 반대거래도 한도규제 예외 거래로 인정되는지가 불분명해 유권해석을 요청한 것이다.

 

업계는 예외거래에 해당된다는 시각이다.

 

반대 스왑은 채권 매각 시 기존 스왑과 외화 현금흐름은 네팅되고 계약기간 환율차이에 따른 원화 현금흐름만 남게 된다.

 

따라서 해외채권 매각으로 인해 잔존하게 되는 기존 스왑에 대해 반대스왑은 외화 현금흐름이 반대방향으로 상계되는 만큼 예외 거래로 인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대형 생보사 관계자는 “파생상품 한도 규제 예외거래로 인정되지 않으면 환리스크 헤지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며 “기존 통화스왑거래와 반대스왑거래가 보험업감독규정의 ‘완전한 위험회피’요건을 갖추고 있는 만큼 긍정적인 답변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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