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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렌지라이프, ‘비교안내대상 계약비율관리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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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5 작성일21-04-01 09:52 조회86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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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렌지라이프가 최근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해 ‘비교안내대상 계약비율 관리제도’를 도입했다.

 

불필요한 리모델링이나 승환계약 등을 막기 위한 조치다.

 

구체적으로 비교안내대상 계약은 회사 계약 기준 직전 7개월 내 소멸된 계약이 있는 피보험자가 신계약을 청약한 건과 청약 이후 6개월 간 기존 계약을 소멸한 건을 합한다.

 

이 건수가 첫달 5건, 2개월 누적 7건, 3개월 누적 9건, 4개월 누적 10건, 5개월 누적, 11건, 6개월 누적 12건 이상이면 제재를 가한다.

 

누적 초과 횟수가 1~2회는 경고, 3회 일부 상품군 청약 제한 15일, 4회 영업정지 15일, 5회면 영업정지 1개월을 조치한다. 여기에 회사 관심계약DB 활용도 제한할 방침이다.

 

오렌지라이프 관계자는 “회사 관심계약DB를 소속 설계사들에게 제공해 관리도 하고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지만 일부가 계약자의 보장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승환계약을 유도하거나 리모델링을 하는 등 부작용을 발생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영업현장 일부에서 불만이 나오고 있다. 충분히 비교안내를 하고 고객의 동의를 얻었는데도 비교안내대상 계약에 포함시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한 설계사는 “시장 포화 등으로 영업이 더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리모델링은 영업의 중요한 방편”이라며 “그런데 이를 가로막을 수 있는 제도가 도입돼 현장에서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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