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금소법 FAQ 답변’ 내용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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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5 작성일21-04-02 16:10 조회82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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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가 금융당국의 ‘2차 금융소비자보호법 자주 묻는 질문들(FAQ) 답변’ 내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차로 나온 금소법 FAQ 답변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금소법 시행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불분명한 사안이 많아 2차 FAQ 내용이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특히, 2차 FAQ의 답변에 따라 내부 시스템 변경 등 업무부담이 발생할 수 있어 우려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내놓은 1차 금소법 FAQ 답변에는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조직 등 설치시기 ▲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 설치 ▲소비자보호 내부통제 담당부서 설치 ▲비대면 거래 시 적합성원칙 적용 ▲위법계약해지권 행사 시 지급금액 ▲업무광고의 범위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업계는 이와 관련 1차 답변으로는 부족하다며 여전히 해석이 필요한 금소법 내용이 산재해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적합성원칙에 약관대출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해석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적합성원칙에서는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금융상품을 권유하는 경우 소비자의 재산, 투자 경험 등을 고려해 금융상품을 판매하도록 하고 있다.
약관대출이 적합성원칙 대상 중 하나인 대출성상품으로 분류되면 보험사는 소비자의 재산상황이나 신용도, 변제계획 등을 판단해 대출을 실행해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쉽고 간편하게 받을 수 있는 것이 약관대출의 장점인데 적합성원칙 적용 여부에 따라 영업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특히, 해석에 따라 내부 대출시스템도 변경해야 하는 등 시급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부에서는 약관대출의 경우 적합성원칙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금융당국의 공식적인 답변은 없다”고 덧붙였다.
또 광고규제와 관련해서도 좀 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예를 들어 보험설계사가 정보전달을 위해 카페, 블로그 등에 올리는 글 중 특정 보험사, 상품을 제시하지 않고 비교하고 분석하는 것도 광고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등이다.
1차로 나온 금소법 FAQ 답변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금소법 시행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불분명한 사안이 많아 2차 FAQ 내용이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특히, 2차 FAQ의 답변에 따라 내부 시스템 변경 등 업무부담이 발생할 수 있어 우려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내놓은 1차 금소법 FAQ 답변에는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조직 등 설치시기 ▲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 설치 ▲소비자보호 내부통제 담당부서 설치 ▲비대면 거래 시 적합성원칙 적용 ▲위법계약해지권 행사 시 지급금액 ▲업무광고의 범위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업계는 이와 관련 1차 답변으로는 부족하다며 여전히 해석이 필요한 금소법 내용이 산재해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적합성원칙에 약관대출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해석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적합성원칙에서는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금융상품을 권유하는 경우 소비자의 재산, 투자 경험 등을 고려해 금융상품을 판매하도록 하고 있다.
약관대출이 적합성원칙 대상 중 하나인 대출성상품으로 분류되면 보험사는 소비자의 재산상황이나 신용도, 변제계획 등을 판단해 대출을 실행해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쉽고 간편하게 받을 수 있는 것이 약관대출의 장점인데 적합성원칙 적용 여부에 따라 영업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특히, 해석에 따라 내부 대출시스템도 변경해야 하는 등 시급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부에서는 약관대출의 경우 적합성원칙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금융당국의 공식적인 답변은 없다”고 덧붙였다.
또 광고규제와 관련해서도 좀 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예를 들어 보험설계사가 정보전달을 위해 카페, 블로그 등에 올리는 글 중 특정 보험사, 상품을 제시하지 않고 비교하고 분석하는 것도 광고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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