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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트 약해지는 근재보험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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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7 작성일21-04-02 21:54 조회87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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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업계가 근로자재해보험시장에서 힘을 빼는 모습이다. 일부 손보사는 최근 인수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영업채널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이나 마케팅 자료에서도 근재보험을 제외했다.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폭넓게 인정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경쟁 심화 등 여러 문제가 있어 기존 체계에서는 어려움이 많다는 설명이다.
근재보험은 일정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가 업무 중 재해를 입으면 고용자에게 부과되는 법률상 배상책임손해를 보상하는 상품이다.
가입이 의무인 산재보험의 보장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을 보상하기 때문에 흔히 자동차보험의 임의보험과 비견되기도 한다.
그러나 하도급이 이뤄지고 사고가 많은 건설현장을 제외하면 가입이 의무가 아닌 탓에 근재보험 가입률은 높지 않다.
건설현장의 경우도 의무화 이전에는 가입률이 30%초반대에 머물렀을 정도다. 여기에 보험료도 낮은 수준으로 책정돼 있다보니 손보사 입장에서는 크게 수익이 되는 분야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손보업계가 근재보험을 지속 운영해온 배경에는 산재 초과분을 보장하는 특성상 손해율이 높지 않았다는 점과 법인영업과의 연계가 쉽다는 점이 주된 이유였다.
최근 손보사들이 근재보험시장에서 등을 돌리고 있는 것은 크게 이슈가 된 사고들로 인해 사회적으로 업무상 재해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있어서다.
이같은 여론은 산재 보상 범위 확대로 이어졌고 산재 보상에 따라 근재보험에서 보장해야 할 범위까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각종 공제와의 경쟁이 심화된 여파도 있다. 유사한 업종의 집합단체인 공제기관이 해당 업종 특성에 맞는 공제상품을 내놓으면서 경쟁이 치열해졌는데 이를 감내하면서까지 주력할 시장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또 보험료 정산 등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도 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근재보험은 예치금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기간 종료 후 확정된 연간임금총액을 토대로 정산이 이뤄지는데 실질적으로 추가 보험료가 발생해도 보험계약자로부터 추징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일부 회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통약관 변경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 역시 추가 정산 과정이 필요해 완벽한 대안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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