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생명, 제휴GA 명함제작 농협관련 명칭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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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5 작성일21-04-05 08:59 조회83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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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생명이 최근 제휴 법인보험대리점에 명함 제작 때 농협 관련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요청했다.
농협의 제휴 GA라는 사실을 명기하면 관련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일부 허용했지만 전면 중단시킨 것이다.
구체적으로 제휴 GA의 경우 자체명함 양식을 사용하고 농협은 물론 농협계열사와 관련된 명칭과 CI의 사용을 일체 금지시켰다. 다만 명함 뒷면에 GA의 제휴보험사 목록을 작성할 때는 제한적으로 CI사용을 허용했다.
이같은 움직임은 농협을 사칭한 불완전판매를 막기 위해서다. 일부 GA에서 불법으로 명함을 도용하는 등의 사칭 영업을 지속적으로 발생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에도 농협은 제휴GA에 하나로마트 내 영업행위를 전면 중지토록 요청하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발송했다. 미승인 안내자료, 상품설명 불충분 등의 불완전판매가 기승하고 있다는 제보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하나로마트 내 영업현장 적발 때 해당 GA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종신보험 등의 상품판매를 중지하는 강수를 내릴 방침이다.
농협 관계자는 “보험상품 판매를 대리할 때 자신이 판매를 대리한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를 게시하거나 증표를 소비자에게 보여줘야 하는 등 금소법이 강화된다”며 “이에 대한 제재도 강화됨에 따라 혹시 모를 불법영업행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농협 명칭을 사용한 명함 제작을 금지시켰다”고 말했다.
농협의 제휴 GA라는 사실을 명기하면 관련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일부 허용했지만 전면 중단시킨 것이다.
구체적으로 제휴 GA의 경우 자체명함 양식을 사용하고 농협은 물론 농협계열사와 관련된 명칭과 CI의 사용을 일체 금지시켰다. 다만 명함 뒷면에 GA의 제휴보험사 목록을 작성할 때는 제한적으로 CI사용을 허용했다.
이같은 움직임은 농협을 사칭한 불완전판매를 막기 위해서다. 일부 GA에서 불법으로 명함을 도용하는 등의 사칭 영업을 지속적으로 발생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에도 농협은 제휴GA에 하나로마트 내 영업행위를 전면 중지토록 요청하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발송했다. 미승인 안내자료, 상품설명 불충분 등의 불완전판매가 기승하고 있다는 제보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하나로마트 내 영업현장 적발 때 해당 GA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종신보험 등의 상품판매를 중지하는 강수를 내릴 방침이다.
농협 관계자는 “보험상품 판매를 대리할 때 자신이 판매를 대리한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를 게시하거나 증표를 소비자에게 보여줘야 하는 등 금소법이 강화된다”며 “이에 대한 제재도 강화됨에 따라 혹시 모를 불법영업행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농협 명칭을 사용한 명함 제작을 금지시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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