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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외 나들이 리스크 스마트 레저보험으로 대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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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7 작성일21-04-05 22:02 조회84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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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 나들이 시즌이 다시 돌아왔다. 코로나19가 1년 이상 지속되면서 사람들의 바깥 활동을 억제하고 있으나 산과 들에서 피어나는 꽃 향기와 상큼한 풀내음의 유혹을 뿌리치기는 쉽지 않다.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축제도 취소하고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는 곳이 많지만 전국 꽃놀이 명소마다 마스크를 착용한 나들이객들로 북적인다. 화창한 봄 날씨에 등산, 낚시, 골프 등 야외레저를 즐기는 사람도 많다.

하나손해보험에 따르면 등산과 자전거 동호회 인구가 각각 1500만명, 1400만명으로 이르는 등 국내 레저활동 동호회 회원 수는 5600만명에 달한다고 한다. 야외활동 인구가 늘어날수록 안전사고 발생 건수와 부상 위험도 높아진다. 특히 봄철 야외 레저나 스포츠는 코로나19와 차가운 겨울에 움츠렸던 몸에 무리가 갈 수 있어 자칫 사고와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야외 레포츠는 반드시 안전이 확보된 상황에서 사고없이 즐기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 더불어 만일의 사태에도 언제든 대비하는 것이 좋다. 야외활동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선 나들이와 레저활동 중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상품에 가입하는 현명하다. 국내 생·손보사들이 판매하고 있는 레저보험, 등산보험, 상해보험 등에 가입하면 불의의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을 보장받을 수 있다.

특히 최근 보험사들은 비대면 시대를 맞아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1일 단위로 가입할 수 있는 다양한 보험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레저활동을 하다가 발생할 수 있는 상해사망, 후유장해를 보장하면서 레저 종류에 맞춘 담보 구성으로 여러가지 위험에 촘촘하게 대비할 수 있는 상품임에도 1000원 미만으로 보험료를 낮춰 경제적이다.

이들 레저보험은 레저관련 전문직 종사자, 또는 전문적인 동호회 활동을 하는 가입자가 벌이는 몇 가지 레저스포츠를 제외한 다양한 위험을 담보한다. 상해 및 레저보험상품 표준약관에 따르면 ▲전문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 경기, 시범 등 ▲이외에 선박 탑승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 탑승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판매하고 있는 상해보험 및 레저보험 상품은 폭넓은 보장을 통해 가족과 친구들과의 나들이가 안전하고 즐거운 추억이 되도록 도움을 주므로 올봄 야외에서 레저활동을 계획하고 있다면 상해 및 레저보험에 가입할 것을 권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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