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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원, 공제 계약정보도 집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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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5 작성일21-03-31 10:39 조회78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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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원이 오는 4월부터 한국교직원공제회, 건설공제조합의 계약정보를 집적한다.

 

이에 따라 실손의료보험 비례보상 대상에 공제가 포함되지 않아 문제가 됐던 부분이 일부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신정원은 이를 위한 사전작업으로 ‘보험신용정보관리규약’를 개정, 보험계약 및 보험금 청구·지급 정보(보험신용정보시스템) 관련 회사코드에 교직원공제회, 건설공제조합 코드를 추가했다.

 

현재는 신정원에서 자신의 보험가입 내역을 확인해볼 수 있도록 운영하는 ‘내 보험 다보여’ 서비스나 실손의보 가입 시 이뤄지는 보험사의 중복 가입 확인 과정에서 공제조합이나 공제회에 가입한 실손의보 상품은 확인할 수 없다.

 

보험사와 우정사업본부, 새마을금고중앙회, 수협중앙회, 신협중앙회 등 공제사들만 신정원에 보험신용정보를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그동안은 보험사와 공제조합 간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파악할 수 없었고 치료비가 발생할 때 보험금이 중복 지급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실손의보의 경우 두 개 이상 가입하더라도 실제 부담한 치료비를 초과해 보장받을 수 없는데 자칫 이같은 특성을 모르는 가입자가 보험사기범으로 몰릴 가능성이 있다.

 

신정원 관계자는 “작업이 마무리되면 공제와 실손의보를 중복 가입한 경우 비례보상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보험금이 중복되는 문제가 일부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도 환영하는 분위기다. 불필요한 보험금 누수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것은 물론 실손의보 연계제도 활용도 활성화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건설공제조합 관계자는 “조합원들이 개인 실손의보를 중지하고 싶지만 조합을 통해 단체실손의보를 가입하고 있다는 정보가 신정원에서 조회가 되지 않아 해당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같은 부분이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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