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한 ‘승환위촉’·’시간차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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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5 작성일21-03-27 12:59 조회80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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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보험설계사의 ‘승환위촉’과 ‘시간차 위촉’이 여전하게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명의도용 계약 등의 부작용도 사라지지 않아 우려를 낳고 있다.
일부 회사에서는 타사 전속 설계사를 영입하면서 이른바 승환위촉이라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보험사 간 공정경쟁 질서 유지를 위해 협약으로 일정 규모 이상 설계사 이직을 막고 있는 것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다.
구체적으로는 각기 다른 지점에서 위촉한 뒤 다시 본래 영입하려던 곳으로 옮기는 방식이다.
통상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한 같은 회사 내 타 지점 이동은 제한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영업관리자의 재량에 따라 해결할 수 있어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 시간차를 두고 위촉하는 방법도 있다. 달을 나눠 2명씩 위촉하는 형태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전 회사의 코드를 완전히 말소한 뒤 새로운 회사에 재입사하는 사례도 있다.
문제는 이같은 형태가 큰 피해를 야기한다는 점이다. 특히, 시간차 위촉의 경우 위촉되기까지 영업활동이 불가능하지만 이직한 설계사의 소득 보전 목적의 명의 도용 계약 등 불법으로 이어지고 있다.
또 승환위촉, 시간차 위촉 등으로 이직한 설계사들의 장기근속 여부도 미지수다. 이미 이같은 방식으로 이직한 전례가 있는 만큼 향후 다른 회사가 경력 설계사에게 더 좋은 조건을 내걸었을 때 마땅한 대처 방안이 없다.
이 경우 코드 발급 제한 등으로 제재하려 해도 당초 이직 때의 문제적 요소가 걸림돌로 작용한다. 결국 업계 전반 전속 설계사의 이직이 잦아질 수 있는 계기가 돼 계약 건전성을 해치고 있다.
불법적 요소를 배제하더라도 회사 간 협약을 깨뜨리는 것에 대한 도덕적 문제를 걱정하는 시각도 있다.
같은 업권 내에서의 신뢰도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법으로 명시되지 않았다고 해서 이를 어기는 경우가 늘어나면 향후 업계 전체의 단합이 필요한 문제에서도 협력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일부 회사에서는 타사 전속 설계사를 영입하면서 이른바 승환위촉이라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보험사 간 공정경쟁 질서 유지를 위해 협약으로 일정 규모 이상 설계사 이직을 막고 있는 것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다.
구체적으로는 각기 다른 지점에서 위촉한 뒤 다시 본래 영입하려던 곳으로 옮기는 방식이다.
통상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한 같은 회사 내 타 지점 이동은 제한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영업관리자의 재량에 따라 해결할 수 있어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 시간차를 두고 위촉하는 방법도 있다. 달을 나눠 2명씩 위촉하는 형태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전 회사의 코드를 완전히 말소한 뒤 새로운 회사에 재입사하는 사례도 있다.
문제는 이같은 형태가 큰 피해를 야기한다는 점이다. 특히, 시간차 위촉의 경우 위촉되기까지 영업활동이 불가능하지만 이직한 설계사의 소득 보전 목적의 명의 도용 계약 등 불법으로 이어지고 있다.
또 승환위촉, 시간차 위촉 등으로 이직한 설계사들의 장기근속 여부도 미지수다. 이미 이같은 방식으로 이직한 전례가 있는 만큼 향후 다른 회사가 경력 설계사에게 더 좋은 조건을 내걸었을 때 마땅한 대처 방안이 없다.
이 경우 코드 발급 제한 등으로 제재하려 해도 당초 이직 때의 문제적 요소가 걸림돌로 작용한다. 결국 업계 전반 전속 설계사의 이직이 잦아질 수 있는 계기가 돼 계약 건전성을 해치고 있다.
불법적 요소를 배제하더라도 회사 간 협약을 깨뜨리는 것에 대한 도덕적 문제를 걱정하는 시각도 있다.
같은 업권 내에서의 신뢰도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법으로 명시되지 않았다고 해서 이를 어기는 경우가 늘어나면 향후 업계 전체의 단합이 필요한 문제에서도 협력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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