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음주운전‧뺑소니 사고 보험처리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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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7 작성일21-03-29 17:59 조회97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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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뺑소니 사고를 일으킨 경우 피해자에가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의 후속조치다.
구체적으로는 음주운전, 무면허, 뺑소니 사고에 대한 사고부담금을 대폭 상향한다. 현재는 의무보험에서 대인 1000만원, 대물 500만원, 임의보험 대인 1억원, 대물 5000만원 수준이다.
이를 지급된 보험금 전액까지 높여 중대 위반행위에 대한 경제적 책임부담을 크게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현행 사고부담금 적용 대상에 마약‧약물운전도 추가하기로 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상 12대 중과실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는 가해자의 차량 수리비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중과실 위반자의 책임을 강화해 공정한 수리비 분담을 도모하고 교통법규 준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다.
김정희 국토부 자동차정책관은 “음주운전 등 중대한 과실에 대한 운전자의 책임을 높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라며 “신속하고 두터운 피해자 보호라는 자보 제도의 기본 전제에서 교통사고 감소에 기여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지속 발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의 후속조치다.
구체적으로는 음주운전, 무면허, 뺑소니 사고에 대한 사고부담금을 대폭 상향한다. 현재는 의무보험에서 대인 1000만원, 대물 500만원, 임의보험 대인 1억원, 대물 5000만원 수준이다.
이를 지급된 보험금 전액까지 높여 중대 위반행위에 대한 경제적 책임부담을 크게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현행 사고부담금 적용 대상에 마약‧약물운전도 추가하기로 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상 12대 중과실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는 가해자의 차량 수리비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중과실 위반자의 책임을 강화해 공정한 수리비 분담을 도모하고 교통법규 준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다.
김정희 국토부 자동차정책관은 “음주운전 등 중대한 과실에 대한 운전자의 책임을 높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라며 “신속하고 두터운 피해자 보호라는 자보 제도의 기본 전제에서 교통사고 감소에 기여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지속 발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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