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5인 미만 단체보험'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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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7 작성일21-03-23 17:57 조회81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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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은 22일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5인 미만 단체보험' 2개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혁신금융서비스란 기존 금융서비스의 제공 내용, 방식, 형태 등과 차별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교보는 서비스 혁신성, 소비자 편익 증대 여부 등 엄정한 기준을 거쳐 5인 미만 단체보험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자격을 얻었다.
'교보하이클래스기업보장보험'은 2인 이상 5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에 대해 만기 5년 이하의 근로자 사망, 상해, 질병 등을 보장한다.
재해사망, 재해입원·수술, 골절치료를 보장하고 특약을 통해 교통·산업재해, 깁스치료와 암·뇌출혈·급성심근경색증 등 질병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의 긴급 운영자금이 요구될 경우 적립액 인출을 통해 필요한 자금 마련을 가능하게 했다. 기업 재정이 악화될 때 해지환급금으로 남은 기간 보험료를 완납해 직원에 대한 보장을 유지할 수 있다.
'교보단체보장보험'은 저렴한 보험료로 재해와 질병에 대비할 수 있는 상품이다. 주계약을 통해 재해사망을, 단체별 니즈에 맞는 특약 선택으로 재해골절·입원·수술, 깁스치료와 암·뇌출혈·급성심근경색증 등을 보장한다.
부가서비스도 제공한다. 사업주에게는 교보가 보유한 자원을 활용해 법률·노무 이슈 해결 지원서비스, 업종별 특화 교육서비스를 지원한다. 근로자에게는 건강검진 예약 대행, 전문의료진에 의한 건강상담 등 ‘단체헬스케어서비스’를 제공한다.
교보 관계자는 "그동안 단체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던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이 산재 위험에 대한 부담을 덜고 직원의 복리 후생도 높이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혁신금융서비스란 기존 금융서비스의 제공 내용, 방식, 형태 등과 차별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교보는 서비스 혁신성, 소비자 편익 증대 여부 등 엄정한 기준을 거쳐 5인 미만 단체보험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자격을 얻었다.
'교보하이클래스기업보장보험'은 2인 이상 5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에 대해 만기 5년 이하의 근로자 사망, 상해, 질병 등을 보장한다.
재해사망, 재해입원·수술, 골절치료를 보장하고 특약을 통해 교통·산업재해, 깁스치료와 암·뇌출혈·급성심근경색증 등 질병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의 긴급 운영자금이 요구될 경우 적립액 인출을 통해 필요한 자금 마련을 가능하게 했다. 기업 재정이 악화될 때 해지환급금으로 남은 기간 보험료를 완납해 직원에 대한 보장을 유지할 수 있다.
'교보단체보장보험'은 저렴한 보험료로 재해와 질병에 대비할 수 있는 상품이다. 주계약을 통해 재해사망을, 단체별 니즈에 맞는 특약 선택으로 재해골절·입원·수술, 깁스치료와 암·뇌출혈·급성심근경색증 등을 보장한다.
부가서비스도 제공한다. 사업주에게는 교보가 보유한 자원을 활용해 법률·노무 이슈 해결 지원서비스, 업종별 특화 교육서비스를 지원한다. 근로자에게는 건강검진 예약 대행, 전문의료진에 의한 건강상담 등 ‘단체헬스케어서비스’를 제공한다.
교보 관계자는 "그동안 단체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던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이 산재 위험에 대한 부담을 덜고 직원의 복리 후생도 높이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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