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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납 저축성보험 모집수수료 지급방식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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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7 작성일21-03-23 17:59 조회80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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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생명보험사의 일시납 저축성보험 모집수수료 지급방식에 대한 점검에 들어간다.
지난해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들어 중단시킨 ‘선납수수료제도’와 유사한 방식으로 한 번에 수수료를 지급하는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업체들이 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다.
생보사들은 지난해 방카슈랑스채널에서 선납수수료제도를 통해 월납 저축성보험을 판매했다.
고객이 12개월간 내야할 보험료를 한 번에 납입하면 이에 해당하는 1년치 수수료를 분급 없이 은행에 제공하는 형태였다.
생보사들은 방카슈랑스채널 실적을 올리기 위해 앞다퉈 해당 제도를 도입했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애초에 월납 형태로 설계된 상품인데도 한 번에 보험료를 받고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은 수익이 인식될 때 비용으로 인식돼야 한다는 수익비용대응원칙의 회계 원리상 맞지 않고 다른 판매채널 간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이유를 들어 운영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특히, 소비자 니즈가 있어 판매가 활성화된 것이 아니고 선납수수료 때문에 실적이 뛰었다고 봤다. 생보사들은 이에 따라 같은해 7월 제도운영을 접었다.
그러나 올해 초부터 미래에셋, 흥국생명, NH농협생명 등 일부 생보사가 또 다시 비슷한 시도를 하고 있다.
방카슈랑스 채널에서 판매하고 있는 일시납 저축성보험의 판매수수료를 한 번에 몰아주고 있는 것이다. 최근에는 삼성생명까지 가세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일시납 저축성의 경우 수수료를 한 번에 주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올해부터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으로 은행 등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을 통해 모집하는 일시납 상품의 계약체결비용(사업비) 70%를 적립금에서 최소한 15개월 간 분할해 차감하도록 변경되면서 수수료를 한 번에 주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
금감원은 이같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점검에 나서는 것이다. 이를 방치할 경우 지난해처럼 대부분의 생보사로 확산돼 수수료경쟁만 부추길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감원 보험감독국 관계자는 “감독규정 개정 취지는 일시납 상품을 조기 해지하면 계약자 손해가 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궁극적으로 모집 수수료 분납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한 뒤 위반하는 사안이 있을 경우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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