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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보 상생협의회 정상속도 진입시기는 언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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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5 작성일21-03-24 09:11 조회86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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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상생협의회가 여전 삐걱대고 있다.

 

최근에는 장기간 지급되지 않은 자보 수리비 해결을 위해 만든 등록 시스템이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손해보험업계는 정비업계의 낮은 이용률을, 정비업계는 시스템 자체의 활용도를 문제로 꼽는다.

 

이 시스템은 정비업체가 장기간 지급받지 못한 정비요금 청구 내역을 주기적으로 제출하고 손해보험사는 이를 신속히 검토, 합리적인 지급 사유가 있으면 지체 없이 지급하도록 명시한 자보 상생협약 제3조에 따라 구축됐다.

 

등록 대상은 자보 수리비 청구 후 1개월이 경과된 건이다. 일부 지급이 이뤄져 청구금액과 차이가 있는 경우와 장기 미청구건은 제외다.

 

시스템을 통해 접수된 건은 2개월마다 취합, 손해보험협회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서울시에 전달되며 해당 손보사는 1개월 내 회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세부 운영방안에서 분쟁 중인 건이나 정비업체에 대해서는 등록에 제한을 두면서 실효성 논란이 불거졌다.

 

정비업계는 장기 미지급 수리비가 발생하는 대부분 원인이 분쟁이 얽혀 있기 때문인데 등록할 수 있는 대상 자체를 크게 축소시켜 시스템을 구축한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손보업계는 분쟁이 마무리되지도 않았는데 자보에서 수리비를 지급하기는 어렵다고 항변한다.

 

수리비 과다 청구 정황 등 문제 소지가 있는 건에 대한 철저한 확인은 자보 가입 고객 보호를 위해서라도 손보사가 당연히 해야 할 업무라는 것이다.

 

문제는 이같이 공식적인 소통 루트로 구축된 시스템이 외면을 받으면서 또 다른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점이다.

 

정비업체가 손보사에 자보 수리비를 청구하는 대신 소비자에게 직접 결제를 요청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이 경우 본래 상생협의회가 만들어진 이유이기도 한 자보 선손해사정제도 활성화 취지에 반하는 행태다.

 

손보업계는 소비자가 결제해 수리를 마친 사안에 대해서는 과다 청구가 이뤄졌더라도 사후에 이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토로한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선손사제도를 정착시키자고 협의회를 만들었는데 이를 위한 시스템에서 분쟁이 생겨 정작 제도 활성화를 어렵게 하고 있는 셈”이라며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방안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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