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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모집 부문 법 적용 사실상 연기…”6개월 간 비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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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7 작성일21-03-24 17:30 조회80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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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피해를 막기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이 당초 예정대로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

지난 18일 보험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주도한 금소법 시행령이 법제처 심사를 통과했다. 다만, 금융상품자문업자 부문 시행은 6개월 늦춰 9월 25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금융위는 금소법 시행 후 6개월간은 고의·중대한 법령 위반이나 감독당국 시정요구에 대한 불이행건 이외에는 비조치하고, 법 시행에 따른 변화를 현장에 알리고 새로 도입되거나 강화된 제도에 대해 지도(컨설팅) 중심으로 감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소법을 예정대로 시행하되 처음 6개월은 법 규정을 현장에 바로 적용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이는 사실상 법 시행 연기와 같은 것으로, 가뜩이나 금소법이 당혹스런 보험업계, 특히 GA 등 보험판매 조직에서는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다소 벌게 됐다는 점에서 반기고 있다.

금소법 시행일이 다가왔는데도 보험업계는 여전히 혼란스럽다.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부문은 과태료 부과 원칙 개정과 광고 규제에 관한 것이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소법에서는 금융상품별 특성이나 규모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벌칙, 과태료 및 과징금 규정을 정해놓고 있다. 한국보험대리점협회 양종환 본부장은 “수억에서 수십억에 이르는 대형 투자성 상품인 펀드상품과 월 보험료가 만원 단위인 보험상품을 동일한 기준선에 놓고 과태료나 과징금 수준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대형 GA 프라임에셋 관계자는 “시행령을 보면 보험모집의 경우 최상위 처벌 기준을 설정해 놓고 경미한 수준에 해당되는 사례까지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했는데 이는 보험영업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때문에 보험영업 현장에서는 과도한 과태료 규정이 블랙컨슈머를 양산할 수 있다고 걱정하고 있다.

보험영업 현장의 이같은 우려에 한국보험대리점협회는 법 시행에 따른 부작용 등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한 뒤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GA업계는 설계사를 대상으로 금소법 관련 교육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대부분 GA가 4월 중 온라인 교육을 실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연수원도 금소법 시행에 맞춰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금융소비자법 교육프로그램 과정’을 신설해 4월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과정은 사이버 과정, 집합교육 과정으로 나누어 각각 실시된다.

보험업계는 설계사 교육 못지않게 GA 경영진의 의식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최근 수년간 GA 경영진이 연루된 대규모 금융사기가 수차례 적발돼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기도 했다. 금소법 체제에서는 실적을 올리기 위한 편법 모집이나 부당한 금융거래는 대형 법률적 리스크가 돼 조직의 존속은 물론이고 설계사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는 만큼 GA 경영진의 각성이 필요하다.

GA업계는 광고 규제에 대한 부문도 보완을 주문하고 있다. 금소법 시행령을 보면 SNS에서 설계사의 상품 및 업무광고 범위를 어디까지 허위·과장 광고로 볼 것인지, 모니터링과 위법사항 적발과 시행 방법, 광고의 승인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가 아직까지도 명확지 않다. 허위·과장 광고 위반은 가장 높은 과태료(법인 1억원 이하·개인 5000만원 이하)가 부과돼 일반 설계사로선 감당하기 어렵고 해석의 여지 또한 불명확하다. 특히 방송 광고의 경우 각종 방송 관련 법안이나 사례와도 충돌될 여지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나오고 있다.

금소법에 따르면 소속 설계사를 포함한 GA업계 광고는 보험사 승인 후 생·손보협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절차도 복잡할 뿐만 아니라 광고 심의기관인 생·손보협회는 업무 과중으로 심의 기간이 길어질 가능성도 크다. 이에 GA 및 소속 설계사의 광고 관련 심의를 대리점협회로 옮기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특히 대리점협회는 GA와 소속 설계사의 광고 심의를 맡게 되면 심의기구로까지 위상이 높아질 것이라는 판단 아래 이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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