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 통한 보험사의 셀프 손해사정 금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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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7 작성일21-03-24 17:31 조회86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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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가 자회사를 통해 보험금을 산정하는 이른바 ‘자기손해사정’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지난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험사들이 보험금을 스스로 산정하는 ‘자기손해사정’ 업무를 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불가피한 경우 시행령으로 정해진 비율 내에서만 손해사정을 허용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보험업법에서도 이해관계자가 손해사정을 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시행령은 ‘보험회사 또는 보험회사가 출자한 손해사정 법인에 소속된 손해사정사가 소속 보험회사 또는 출자한 보험회사가 체결한 보험계약에 관한 보험사고에 대해 손해사정을 하는 행위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보험사들은 자회사를 이용해 손해사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대형보험사들은 손해사정 자회사를 만들어 손해사정 업무를 위탁하고 있다.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생보 빅3는 지난해 상반기 손해사정 위탁수수료의 100%인 831억원을 자회사에 지급했다.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등 손보사 상위 3개도 전체 위탁수수료의 76.4%에 이르는 2660억원을 자회사에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개정안은 이같은 보험사의 자기손해사정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다만 손해사정 업무의 효율성 증대, 보안성, 긴급성 등 손해사정 업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는 것이다. 자회사를 이용한 손해사정 업무를 막겠다는 취지다.
손해사정은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가 사고를 조사해 손해액을 평가하고, 보험금을 산정하는 업무이다. 그런데 보험사가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가 모회사 손해사정 업무를 하는 것은 공정성을 해칠 뿐만 아니라 보험금 지급 거절이나 삭감, 일감몰아주기 등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에 손해사정업계 관계자는 “고용 등의 계약관계로 보험사에 종속돼 있는 보험사와 자회사의 손해사정사와 직원들은 직접적인 손해사정 업무를 맡지 말고 객관적인 위치의 있는 손해사정사가 수행한 손해사정에 대한 검토만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손해사정사회는 이같은 자기손해사정 문제의 개선을 꾸준히 요구해왔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도 문제점을 인지하고 개선책 마련에 나섰다. 지난해부터는 소비자가 직접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는 손해사정사 선임 모범규준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험사들이 보험금을 스스로 산정하는 ‘자기손해사정’ 업무를 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불가피한 경우 시행령으로 정해진 비율 내에서만 손해사정을 허용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보험업법에서도 이해관계자가 손해사정을 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시행령은 ‘보험회사 또는 보험회사가 출자한 손해사정 법인에 소속된 손해사정사가 소속 보험회사 또는 출자한 보험회사가 체결한 보험계약에 관한 보험사고에 대해 손해사정을 하는 행위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보험사들은 자회사를 이용해 손해사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대형보험사들은 손해사정 자회사를 만들어 손해사정 업무를 위탁하고 있다.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생보 빅3는 지난해 상반기 손해사정 위탁수수료의 100%인 831억원을 자회사에 지급했다.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등 손보사 상위 3개도 전체 위탁수수료의 76.4%에 이르는 2660억원을 자회사에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개정안은 이같은 보험사의 자기손해사정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다만 손해사정 업무의 효율성 증대, 보안성, 긴급성 등 손해사정 업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는 것이다. 자회사를 이용한 손해사정 업무를 막겠다는 취지다.
손해사정은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가 사고를 조사해 손해액을 평가하고, 보험금을 산정하는 업무이다. 그런데 보험사가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가 모회사 손해사정 업무를 하는 것은 공정성을 해칠 뿐만 아니라 보험금 지급 거절이나 삭감, 일감몰아주기 등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에 손해사정업계 관계자는 “고용 등의 계약관계로 보험사에 종속돼 있는 보험사와 자회사의 손해사정사와 직원들은 직접적인 손해사정 업무를 맡지 말고 객관적인 위치의 있는 손해사정사가 수행한 손해사정에 대한 검토만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손해사정사회는 이같은 자기손해사정 문제의 개선을 꾸준히 요구해왔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도 문제점을 인지하고 개선책 마련에 나섰다. 지난해부터는 소비자가 직접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는 손해사정사 선임 모범규준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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