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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 자보 법인고객 해약 단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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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5 작성일21-03-25 08:59 조회77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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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은 최근 자동차보험 법인고객의 계약해지 프로세스를 간소화했다.

 

의무보험인 자보에서 법인고객의 계약해지 때 본인 확인 관련 필요 서류가 과도하다는 소비자 의견을 수렴, 관련 법률에 규정된 확인 절차를 최소화한 것이다.

 

기존에는 법인 자보 계약을 해지하려면 법인등기부등본 혹은 사업자등록증, 주주명부를 제출해야 했다.

 

법인의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법인고객의 경우 25% 이상 주주 등 실제로 회사를 지배하는 사람을 명시하고 보험사에게는 이를 확인하도록 한 규정 때문이다.

 

법규상 불가피한 절차지만 불편을 호소하는 소비자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를 중간에서 설명해야 하는 영업현장 보험설계사들도 애로를 호소했다.

 

현대는 이에 따라 해지 환급금을 기준으로 5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등기부등본 및 주주명부를 첨부하지 않아도 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실제 소유자는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를 선택해 입력하면 된다. 가입 때 첨부한 주주명부를 자동으로 불러와 이전 입력정보의 변경 없이 저장되는 방식이다.

 

단 해지 환급금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운영되며 준법감시파트에서 전건에 대한 사후 점검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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