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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층 지정인 알림서비스 의무화 주목 금융위 1년 운영성과 살펴본뒤 여부 결정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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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5 작성일21-05-07 08:58 조회92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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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들이 ‘고령층 금융상품 계약 시 지정인 알림서비스’ 의무화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지정인 알림서비스 운영에 따른 효과를 분석하고 있는데 미진할 경우 의무화에 나설 계획이기 때문이다.

 

지정인 알림서비스는 지난해 10월 금융위가 고령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했다.

 

보험상품과 금융투자상품이 대상이며 만 65세 이상의 개인이 희망하면 가족이나 지인 중 지정인을 선택하고 보험사 등이 지정인의 정보를 얻은 뒤 고객이 가입한 상품명과 가입 시점 등에 대한 안내 메시지를 전송하는 서비스다.

 

보험상품은 종신보험과 중대 질병보험, 변액보험에 적용되는데 월 보험료가 5만원 이하인 소액 보험은 빠진다.

 

처음 서비스를 도입할 당시 의무화를 논의했으나 고령층의 자유의사를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개인 선택에 맡기기로 했다.

 

그런데 지난 7월 금융위는 서비스 운영 1년간의 성과를 살펴본 뒤 의무화 여부를 결정하기로 방향을 바꿨다.

 

보험사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이다. 현재도 만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는 각종 규제가 강화된 상태다.

 

전화로 판매하는 모든 보험상품의 경우 가입권유 전 혹은 도중 큰 글자와 그림을 활용한 맞춤형 안내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청약철회 기간도 30일에서 45일로 늘렸다.

 

또 완전판매모니터링(해피콜)도 의무화한 상황이다. 여기에 지정인 알림서비스까지 의무화되면 해피콜과 업무가 중복된다.

 

업계 관계자는 “고령자라는 이유만으로 확인 단계를 늘린 것에 대한 불만도 상당히 많다”며 “의무화가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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