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협회, 변액 판매자격시험 세칙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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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5 작성일21-05-07 09:00 조회93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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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협회가 ‘변액보험판매자격시험 및 자격관리에 관한 시행세칙’을 개정한다.
해당자격시험의 응시신청수수료를 현실화하고 CBT(컴퓨터시험)방식 응시자격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시행세칙 전반을 정비하기 위해서다.
구체적으로 응시 수수료를 1인당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또 임·직원도 CBT방식으로 변액보험판매자격시험의 응시가 가능해짐에 따라 세부기준 상 응시자격에 이들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밖에 성적 처리와 관련된 정답표 등은 비공개 처리를 원칙으로 정하기로 했다.
해당자격시험의 응시신청수수료를 현실화하고 CBT(컴퓨터시험)방식 응시자격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시행세칙 전반을 정비하기 위해서다.
구체적으로 응시 수수료를 1인당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또 임·직원도 CBT방식으로 변액보험판매자격시험의 응시가 가능해짐에 따라 세부기준 상 응시자격에 이들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밖에 성적 처리와 관련된 정답표 등은 비공개 처리를 원칙으로 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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