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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메신저 알림톡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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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5 작성일21-03-19 09:24 조회8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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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사들이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호호법을 위반하지 않은 선에서 모바일 메신저 알림톡의 활용폭을 넓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고심하고 있다.

 

현재 손보사들은 보험조회를 비롯해 청약결과 보험금청구 상황 등 각종 보험 업무에 모바일 메신저를 활용하고 있는데 이를 보험상품 안내와 가입으로 연결시키는 방법을 찾으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사고접수 시 관련 상황을 모바일 메신저로 안내할 때 하단에 운전자보험 등 제공하는 안내 사안에 맞춰 보험상품을 소개하는 메뉴를 만들거나 URL을 추가하려는 것이다.

 

또 보험가입조회 시 부족한 보장이 있는 경우 해당 보험상품을 하단에 안내하고 구체적인 보장내역 등은 소비자가 메뉴를 선택해야만 볼 수 있도록 만드는 방안도 있다.

 

이렇게 되면 소비자에게는 필요한 보험상품을 소개할 수 있고 보험사의 입장에서는 마케팅에 소용되는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업계가 이같은 고민을 하는 이유는 고객 DB 수집이 어려워지고 구입비용도 지속 상승하고 있어서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영업이 늘어나면서 DB수급은 더욱 힘들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알림톡의 활용폭을 넓혀 조금이나마 이같은 부담을 덜어보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같은 방식이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상의 개인정보수집 이용에 관한 규정이나 마케팅 목적의 정보전송 행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다.

 

대형 손보사 관계자는 “현재 알림톡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안이 아니면 정보이용동의를 받지 않고 있고 받더라도 마케팅 목적은 빠져있다”며 “별도의 추가동의를 받지 않는 선에서 활용하는 방안을 찾으려고 하는 것인데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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