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 캐피탈업체 보험대리점 진출전략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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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5 작성일21-03-22 09:02 조회84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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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에 속한 캐피탈업체의 보험대리점 인수전략이 수면위에 떠오르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보험대리점업 진출을 계속 불허한 것에 따른 대응으로 풀이된다. 보험업계는 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경유계약이나 꺾기, 방카슈랑스규제 회피 등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K캐피탈은 법인보험대리점을 손자회사로 두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GA나 대리점으로 등록한 핀테크·인슈어테크업체를 인수하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모회사의 상품과 계열사인 보험사의 상품을 연계해 시너지를 만들어낸다는 계획이다. 또다른 업체는 영업 중인 GA를 사들이는 것을 추진 중이어서 이같은 움직임은 더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금융지주회사법 감독규정은 금융지주가 GA를 손자회사로 둘 수 있도록 명시했다. 대표적인 곳이 신한금융지주로 자회사인 신한생명의 손자회사로 GA인 신한금융플러스를 두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보험사가 아닌 다른 자회사 손자회사로 GA를 설립한 곳은 아직 없다는 것이 복병이다.
보험사들은 이와 관련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캐피탈사의 주력이 대출상품이기 때문에 보험상품을 판매하게 되면 꺾기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다.
특히, 자동차할부금융을 제공하면서 특정 회사의 상품에 가입하도록 유도하거나 자회사인 GA를 통해서만 가입하도록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다.
이는 경유계약에 해당한다. 금융위가 그동안 금융위가 캐피탈사의 보험대리점업 진출을 불허한 이유와 같다. 또 현행 보험업법상 보험대리점은 대부업과 대부중개업 등 겸업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하는 일이 된다고 업계는 지적한다.
뿐만 아니라 은행 등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경우 자보 등 판매할 수 없는 상품들이 있는데 보험사가 아닌 다른 금융사가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를 두게 되면 형평성이나 법체계를 훼손하는 일이라고 언급했다.
업계 관계자는 “사실상 금융지주에 속한 보험사만 유리할 뿐 다른 회사에게는 긍정적인 요소가 하나도 없다”며 “오히려 영업시장을 혼탁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캐피탈업계는 금융위에 보험대리점 진출을 허용해달라고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자동차 할부 금융을 주력으로 삼는 캐피탈사들의 경우 보험대리점 업무를 겸업해 자동차와 운전자보험을 취급하게 되면 시장 활성화는 물론 새로운 수익원 확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어서다.
여기에 산업 및 기계설비에 대한 화재보험 판매도 캐피탈사가 중점적으로 할 수 있는 영역으로 꼽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보험대리점업 진출을 계속 불허한 것에 따른 대응으로 풀이된다. 보험업계는 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경유계약이나 꺾기, 방카슈랑스규제 회피 등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K캐피탈은 법인보험대리점을 손자회사로 두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GA나 대리점으로 등록한 핀테크·인슈어테크업체를 인수하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모회사의 상품과 계열사인 보험사의 상품을 연계해 시너지를 만들어낸다는 계획이다. 또다른 업체는 영업 중인 GA를 사들이는 것을 추진 중이어서 이같은 움직임은 더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금융지주회사법 감독규정은 금융지주가 GA를 손자회사로 둘 수 있도록 명시했다. 대표적인 곳이 신한금융지주로 자회사인 신한생명의 손자회사로 GA인 신한금융플러스를 두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보험사가 아닌 다른 자회사 손자회사로 GA를 설립한 곳은 아직 없다는 것이 복병이다.
보험사들은 이와 관련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캐피탈사의 주력이 대출상품이기 때문에 보험상품을 판매하게 되면 꺾기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다.
특히, 자동차할부금융을 제공하면서 특정 회사의 상품에 가입하도록 유도하거나 자회사인 GA를 통해서만 가입하도록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다.
이는 경유계약에 해당한다. 금융위가 그동안 금융위가 캐피탈사의 보험대리점업 진출을 불허한 이유와 같다. 또 현행 보험업법상 보험대리점은 대부업과 대부중개업 등 겸업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하는 일이 된다고 업계는 지적한다.
뿐만 아니라 은행 등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경우 자보 등 판매할 수 없는 상품들이 있는데 보험사가 아닌 다른 금융사가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를 두게 되면 형평성이나 법체계를 훼손하는 일이라고 언급했다.
업계 관계자는 “사실상 금융지주에 속한 보험사만 유리할 뿐 다른 회사에게는 긍정적인 요소가 하나도 없다”며 “오히려 영업시장을 혼탁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캐피탈업계는 금융위에 보험대리점 진출을 허용해달라고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자동차 할부 금융을 주력으로 삼는 캐피탈사들의 경우 보험대리점 업무를 겸업해 자동차와 운전자보험을 취급하게 되면 시장 활성화는 물론 새로운 수익원 확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어서다.
여기에 산업 및 기계설비에 대한 화재보험 판매도 캐피탈사가 중점적으로 할 수 있는 영역으로 꼽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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