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건물 화재보험 공동인수 추진방안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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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5 작성일21-03-17 09:15 조회83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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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융당국이 내놓은 특수건물 화재보험 공동인수 추진방안에 대한 시각차가 나타나고 있다.
그동안 미가입으로 보장영역 밖에 있던 위험물건이 추가되는 만큼 손해보험업계 전반 화재보험 손해율이 상승할 것이라는 의견과 수익성 없는 물건의 공동인수 비율이 늘어 개별사에 집중되던 리스크가 분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손해율 상승을 우려하는 관점에서는 미가입 특수건물이 내포한 위험성을 이유로 들고 있다.
의무보험인 특수건물 화재보험의 미가입률은 전체 7% 수준으로 큰 비중은 아니지만 반대로 의무보험인데도 모든 손보사가 가입을 거절할 정도라면 그만큼 위험도가 높다는 의미라는 것이다.
대형 손보사 관계자는 “화재는 확산성이 있어 비중이 적다고 위험성이 낮은 것도 아니다”라며 “손보사들이 인수를 꺼릴 정도의 특수건물은 대개 화학공장이나 관리, 구조적 위험이 큰 물건인데 이같은 곳에서 한 건의 화재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 규모는 쉽게 예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반면 리스크 분산을 전망하는 입장에서는 공동인수 물건의 증가를 전제하고 있다. 기존에는 의무보험인 특수건물의 화재보험 인수를 거절하기 어려워 손해 가능성을 일부 감소하고라도 받아주는 경우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같은 물건을 공동인수로 돌리면 개별사가 짊어질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중소형 손보사 관계자는 “향후에는 자동차보험처럼 위험률이 높은 물건은 공동인수로 돌리는 방식의 리스크 관리도 가능해질 것”이라며 “화재보험 손해율이 안정적인 회사라면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공동인수로 넘어가기 전에 인수하는 등의 적극적인 전략을 펼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한편 일부 대형 손보사는 자보와 다른 공동인수 물건 분배 방식에 대한 불만도 드러내고 있다. 화재보험 점유율이 아니라 전체 시장점유율을 기준으로 해 대형사의 부담이 크다는 이유다.
대형 손보사 관계자는 “자보는 공동인수 물건을 나눌 때 자보 점유율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며 “화재보험의 경우 자보에 비해 중소형사들의 점유율이 높은데 대형사라는 이유로 위험을 더 많이 가져가야 한다는 것은 다소 불합리하다”고 토로했다.
이어 “자보처럼 공동인수하는 물건의 보험료가 더 높아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후 공동인수 물건이 늘어나면 대형사로 전가되는 부담만 더욱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공동인수를 주관하는 화재보험협회 측은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적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화보협회 관계자는 “의무로 가입해야 하지만 인수를 거절당한 특수건물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정책적 목적으로 추진된 사안이기 때문에 손보 전체 점유율을 기준으로 둔 것”이라며 “점유율에 따라서만 일괄 분배되는 것이 아니라 각사별 균등분배 기준도 병행 적용하기 때문에 특정 회사에 불이익이 될 우려는 없다”고 말했다.
그동안 미가입으로 보장영역 밖에 있던 위험물건이 추가되는 만큼 손해보험업계 전반 화재보험 손해율이 상승할 것이라는 의견과 수익성 없는 물건의 공동인수 비율이 늘어 개별사에 집중되던 리스크가 분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손해율 상승을 우려하는 관점에서는 미가입 특수건물이 내포한 위험성을 이유로 들고 있다.
의무보험인 특수건물 화재보험의 미가입률은 전체 7% 수준으로 큰 비중은 아니지만 반대로 의무보험인데도 모든 손보사가 가입을 거절할 정도라면 그만큼 위험도가 높다는 의미라는 것이다.
대형 손보사 관계자는 “화재는 확산성이 있어 비중이 적다고 위험성이 낮은 것도 아니다”라며 “손보사들이 인수를 꺼릴 정도의 특수건물은 대개 화학공장이나 관리, 구조적 위험이 큰 물건인데 이같은 곳에서 한 건의 화재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 규모는 쉽게 예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반면 리스크 분산을 전망하는 입장에서는 공동인수 물건의 증가를 전제하고 있다. 기존에는 의무보험인 특수건물의 화재보험 인수를 거절하기 어려워 손해 가능성을 일부 감소하고라도 받아주는 경우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같은 물건을 공동인수로 돌리면 개별사가 짊어질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중소형 손보사 관계자는 “향후에는 자동차보험처럼 위험률이 높은 물건은 공동인수로 돌리는 방식의 리스크 관리도 가능해질 것”이라며 “화재보험 손해율이 안정적인 회사라면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공동인수로 넘어가기 전에 인수하는 등의 적극적인 전략을 펼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한편 일부 대형 손보사는 자보와 다른 공동인수 물건 분배 방식에 대한 불만도 드러내고 있다. 화재보험 점유율이 아니라 전체 시장점유율을 기준으로 해 대형사의 부담이 크다는 이유다.
대형 손보사 관계자는 “자보는 공동인수 물건을 나눌 때 자보 점유율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며 “화재보험의 경우 자보에 비해 중소형사들의 점유율이 높은데 대형사라는 이유로 위험을 더 많이 가져가야 한다는 것은 다소 불합리하다”고 토로했다.
이어 “자보처럼 공동인수하는 물건의 보험료가 더 높아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후 공동인수 물건이 늘어나면 대형사로 전가되는 부담만 더욱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공동인수를 주관하는 화재보험협회 측은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적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화보협회 관계자는 “의무로 가입해야 하지만 인수를 거절당한 특수건물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정책적 목적으로 추진된 사안이기 때문에 손보 전체 점유율을 기준으로 둔 것”이라며 “점유율에 따라서만 일괄 분배되는 것이 아니라 각사별 균등분배 기준도 병행 적용하기 때문에 특정 회사에 불이익이 될 우려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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